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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이란 무엇인가 헌재 윤석열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 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이 2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 법사위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파열음을 냈다. 6월 12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린 첫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만이 선임됐다.
같은 달 1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같은 달 25일 열린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처음 참석했다.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간사를 선임하는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예정된 의사일정만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7월 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종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원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7월 12일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뤄진 청문회 청원 안의 상정·가결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기에 원천 무효이며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소속 청구인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7월 19일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같은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권한쟁의심판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로,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부호는 "헌라"이다.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arbitration)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부여되지 않은 권한의 경우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권한쟁의심판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권한쟁의심판절차
청구
청구 사유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청구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의 표시
3.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심리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실을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다만, 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3.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4. 그 밖에 권한쟁의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제 사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憲裁,"법안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 권한침해(헌재 1997. 7. 16. 96헌라2 결정).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관련 사건.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8. 8. 27. 96헌라1). 시화공업단지 관련 사건.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재결범위 벗어난 상급청 처분은 무효"-헌재(헌재 1999. 7. 22. 98헌라4 결정).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초의 인용결정.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헌재, 한나라당 제기 표결권침해 박국회의장 소송 기각(헌재 2000. 2. 24. 99헌라1 결정 ; 헌재 2000. 2. 24. 99헌라2 결정). 한일어업협정 등 관련 사건.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결정 ; 헌재 2002. 10. 31. 2002헌라2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 상임위 교체는 정당"(헌재 2003. 10. 30. 2002헌라 결정). 김홍신 의원 사건.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서울시, 쓰레기반입 수수료 분쟁 강남구에 판정승(헌재 2004. 9. 23. 2003헌라3 결정).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평택시-당진군 '제방분쟁' 당진군 승리(헌재 2004. 9. 23. 2000헌라2 결정),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지자체 교원 봉급 부담 적법하다"(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방위산업청 신설' 정부조직법 권한쟁의 기각(헌재 2006. 2. 23. 2005헌라6 결정).
부산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 '관할권' 회복(헌재 2006. 8. 31. 2004헌라2 결정).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하이스코 자치권 분쟁 광양시 '승소'(헌재 2006. 8. 31. 2003헌라1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학법 강행처리, 한나라당의원 권한침해 아니다"(헌재 2008. 4. 24. 2006헌라2 결정).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헌재 "감사원 지자체 예산실태 감사 자치권 침해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5헌라3 결정).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지방선거비 지자체 부담은 당연"(헌재 2008. 6. 26. 2005헌라7 결정).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사수도는 제주도 땅"…제주-완도군 영토분쟁 종결(헌재 2008. 12. 26. 2005헌라11 결정).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정부, 지자체업무 포괄감사는 위헌"(헌재 2009. 5. 28. 2006헌라6 결정).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태안 모래싸움' 옹진 勝(헌재 2009. 7. 30. 2005헌라2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등 결정).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등
"부산신항만 매립지 관할권 기준은 해상경계선"(헌재 2010. 6. 24. 2005헌라9 등 결정)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서울 부자 3區, 재산세 공동과세 헌법재판 敗(헌재 2010. 10. 28. 2007헌라4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한미FTA 비준동의안 '유효'..야당 권리침해는 '인정'(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등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 법안 통과과정 반대토론 불허, 표결권 침해지만 법률안은 유효(헌재 2011. 8. 30. 2009헌라7 결정).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인천시 중·남·남동구 송도매립지 권한쟁의 기각(헌재 2011. 9. 29. 2009헌라3 결정 ; 헌재 2011. 9. 29. 2009헌라4 결정 ; 헌재 2011. 9. 29. 2009헌라5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재,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 권한쟁의심판 기각(헌재 2012. 2. 23. 2010헌라6 등 결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헌재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은 적법"(헌재 2013. 9. 26. 2012헌라1 결정). 학생인권조례 관련 사건.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헌재 "홍성군-태안군 천수만 인근 어장 관할권 나눠가져야"(헌재 2015. 7. 30. 2010헌라2 결정).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관련 사건)
헌재 “국회 패스트트랙 앞두고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 적법”(헌재 2020. 5. 27. 2019헌라1 결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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