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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제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지정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집행 과정 동행명령을 하려면 먼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 동행명령장에는 증인의 이름과 주소,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날짜,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동행..
국회의원법안
2024. 10. 21.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