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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인가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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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인가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하자

뉴스홍이 2024. 8. 22. 16:2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 "시장에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신호를 늦지 않은 시점에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전문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신호)을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까지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 부자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그러니 나머지 99%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게 안 통하고 있다. 다른 이슈들하고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1%대 99%'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했는데 99%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크레딧을 저희가 취해서 독점할 생각은 없다"라며 "폐지하는 데 합의하면 민주당과 저희의 같은 합의고 같은 발전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쟁과 민생을 확실히 분리해 줘야 한다"라며 "우리가 가장 먼저 민생에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저희와 합의해 주고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로 (금투세 폐지를)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로 1~2주 앓으시겠다. (완치 후) 저와 만나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지금 민주당의 논거는 부자감세다. 늘 해오던 방식인데 여기선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금투세 폐지 시점과 관련해선 "더 늦기 전에 '다음 해 1월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라고 서로 간에 의사만 (일치가)되더라도 시장에 메시지가 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라는 질문엔 "99%가 민주당 편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셔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며,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국내 투자자들의 금투세 시행 관련 염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도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원천징수에 따른 시장 유동성 감소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단기 투자자 위주의 시장 형성 ▲자금 조달 생태계 타격 등을 근거로 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세와 배당세 모두 없으며 대만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주가가 40% 폭락하자 해당 세제를 폐지했다"며 "한국은 해당 국가들의 선례를 참고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때 증권거래세가 0.18%에서 0.15%로 감소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중과세인 것"이라며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300조~500조원의 자금이 빠질 것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 부과로 인한 인적공제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 우려 자금 유출 우려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며 "정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며 "안타깝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려 금투세 폐지 합의가 미뤄졌지만, 일단 유예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을 향한 정치적 합의 1호가 금투세 폐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린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화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약속을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여 합의가 깨졌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크게 패배하며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특징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에 과세하느냐는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한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액 연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도 금투세와 함께 병행 부과된다. 대신 세율은 기존의 0.23%에서 0.15%로 0.08%p만큼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가 2년 유예 되는 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p 만큼 줄어든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 국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금투세 유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MSCI 지수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시장(WORLD, DM)이 아닌 신흥시장(EM)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1구간),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2구간) 기본 공제되어 0%,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손실금은 5년간만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도 않으며 딱 5년만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5년 이전에 손실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결산 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과세되었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상품별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4,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금융 상품
수익 형태
도입 전 세금
(2024년 1월 기준)
도입 후 세금
국내 상장 주식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매도시 매도액의 0.18%(손익무관)
증권거래세
매도시 매도액의 0.15%(손익 무관)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
매도차익의 22~33%
금융투자소득세(소액주주 포함)
매도차익의 22~27.5% (구간 I)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채권
양도·상환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이자
이자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15.4%
국내 상장 주식 공모 펀드
매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기타 공모 펀드(해외주식, 원자재, 선물, 채권 등)
매도차익
배당소득세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차액 중 작은 것의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분배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5.4%
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해외파생상품
매도차익
양도소득세
11%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개별주가종목, 금리, 통화 등 파생상품
매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파생결합증권 (ELW 등)
양도차익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이익
배당소득세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파생결합사채 (ELD 등)
약정 이익
배당소득세
15.4%
이자소득세
15.4%
사모펀드
환매, 양도소득
배당소득세
15.4%
금융투자소득세
22~27.5% (구간 II)
분배금
분리과세
15.4%
배당소득세
15.4%
특이사항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종합하여 6.6~49.5%를 과세함
  • 금융투자소득세 구간 I :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 양도 주식,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의 K-OTC 양도소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상장주식펀드 포함),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이 해당하며, 구간 I 에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서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 금융투자소득세 구간 II : 구간 I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서 50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250만원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예시


금투세 시행 전 주식으로 1.5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금투세 시행 후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같은 1.5억을 벌었더라도 1회 거래당 먹은 수익률에 따라 내는 거래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아래 표는 1회 거래당 몇%씩 먹었느냐에 따라 0.23%틱띠기 스캘퍼부터 1회 거래당 20%씩 수익내는 장기투자자까지 분류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만 낸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 뿐만 아니라 1.5억의 수익 중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세인 2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20%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를 대략 200만원 정도 내게 된다. 금투세 도입 후인 2025년 기준으로는 1.5억원의 수익을 올릴 때 증권거래세 166만원과 양도세 2200만원 도합 236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장기투자자들은 세금을 4배~20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기스윙러들은 세금을 3배~5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타꾼들은 세금을 1.1배~3배 정도 더 내게 된다.
스캘퍼들은 내는 세금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논란

 

도입 당시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을 못 이기고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금투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수혜는 누리게 된다.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추경호 의원은 2019년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금투세 도입을 주도하였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 기초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2020년 12월말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 

 

2022년 유예 당시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미 2년 유예된 가상자산소득 과세 사례처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2년 더 유예하며 지켜보자고 주장하며 금투세 2년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2022년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시절과는 정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여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주식 투자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가 진정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 시 개인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감세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또 "주식 거래에 대한 최고 세율은 미국이 22%, 우리나라가 (금투세 도입 시) 27.5%에 달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1% 미만만 납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99%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며 "후진국형 시장인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전날 7개 주요 증권사와의 간담회에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란 3중 악재로 시름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내년 당장 시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함께 이뤄진 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과세가 유예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안대로 시행하자며 맞섰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지자 개인투자자 출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신중론을 펴며 입장을 바꾸었다.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 증권거래세 0.20%→0.15% 추가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해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지게 되었다.

 

금투세 대상자 비율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며,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 명이다.# 상위 1%의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슈퍼 개미들은 현재 법인이거나 금투세를 대비해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금투세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0.6~1.2%의 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투협이 제출한 자료는 5개 주요 증권사의 주식 투자자 실현손익 관련 자료로, 각 증권사별로 주식계좌에서 수익을 낸 전체 고객 수와 ‘5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수익 구간별 고객 수, 1인당 평균 투자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1%를 위한 결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같은 달 5일 발표했다. 5개 증권사의 투자자별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1843명으로 전체 투자자(2309만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금투세 강경론자들이 폐지론을 반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15일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작년 기준으로도 1%가 되지 않는다”며 “주식 시장에 금투세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계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포함된 5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실현 손익을 증권사 별로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예컨대 미래에셋증권에 개설된 2개 계좌를 합해 4000만원의 수익을 낸 A는 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 초과’ 수익을 낸 투자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에 개설한 3개 계좌에서 5500만원의 수익을 낸 B는 금투세 과세 대상 투자자로 분류되는 식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는 어느 한 증권사 계좌 합산 수익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 계좌까지 합산한 수익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집계되지 않았다.


기업공개(IPO) 투자 열풍으로 여러 증권사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투협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지난 8월 6200만개를 돌파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제 주식 투자자를 1400만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투자자 1인당 평균 4~5개의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금융투자협회가 제출한 자료는 여러 증권사를 쓰는 개인투자자의 합산 수익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통계이며, 위의 5개 증권사의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해당 보도자료를 낸 유동수 의원은 통계 해석상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그런 통계상 문제(증권사별 합산 손익을 개인별 합산 손익으로 판단)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재로써는 개인별로 모든 계좌를 합산해 투자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두 개 이상 증권사를 합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해당 자료가 통계적 유의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A 기업의 경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단위로 지분을 투자하는 '수퍼개미'가 적지 않지만, 연말 주주명부를 확인해보면 해당 기업의 오너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잡은 1%라는 통계는 이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금투세 대상자 비율은 국내주식관련 5000만원 한도를 넘는 투자자의 수만 계산한 것으로, 해외주식과 함깨 2그룹으로 분류되어신한투자증권 250만원의 공제한도를 제공받는 채권투자자를 합칠 경우 금투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2024년 5월 20일 정부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최대 수십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4조5675억원이던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2022년 20조6113억원, 2023년 37조5620억원으로 솟구쳤다. 불과 2년 만에 8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개미들의 채권 매입은 2024년 더 적극적인 상태다. 2024년 1월~4월, 넉 달간 개인이 사들인 채권 규모는 15조9780억원이다. 2023년에는 월평균 3조원씩 순매수했는데, 2024년는 4조원씩 사고 있다는 의미다.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53조54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개미는 이 기간에 국채와 회사채를 각각 16조8846억원, 13조9111억원 수집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채와 회사채, 기타 금융채(여전채) 등에 대한 개인의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의 고민도 이 부분과 맞물린다. 투자자가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 만기 상환 이익이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 정부는 채권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2025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채권과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차익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자 수익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개인은 대부분 자본 차익을 노린다”며 “그간 비과세 영역이던 자본 차익에 세금이 붙으면 채권 투자 열풍에 뛰어든 수많은 개미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채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매매차익은 금투세, 이자 수익은 기존과 같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자수익이 다른 이자수익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또 물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도입 직전인 올해 말 채권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협은 향후 신규 채권 매수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채권 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 부분 수요 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이 위축하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낮춰주던 효과도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주식 금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이 기준을 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대비 적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우, 금투세 도입시,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00만원은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전체 투자 내역을 합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액의 금융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조차 인적공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2000만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뒤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금융소득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발견됐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이들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이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은 노부모 2명과 배우자, 미성년 아이가 1명인 외벌이 가장은 4명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므로 최대 6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가족들이 각각 계좌를 갖고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1인당 2000만원 금융소득까지는 인적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현행 세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공식이 금투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054만명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국민 5명 중 2명은 금투세 시행 영향권에 들어간다. 


2024년 총선 전후


2024년 1월 2일 2024 증권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에 발 맞추어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세웠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108석으로 대패하고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반응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과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 매도 등 시장왜곡 해소 △주식 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 활성화 등 3가지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건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자는 기존의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참여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제란 것이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 주가에 반영돼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을 1400만명 정도로 봤을 때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명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유예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금투세 강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면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5월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 6월 3일,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여야가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투자환경이 급변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국내증시 개인투자자는 2019년 말 612만명에서 2023년 말 1403만명으로 늘었다”며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역시 2019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3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을 논의했을 당시보다 주식 및 채권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같이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권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충격이 올 수 있다"며 "금투세 유예안은 정부 공약이다. 납세 수용성 차원에서 세금 도입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1천400만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인가"라며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개인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라며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도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했다가 시장에 유사한 혼란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으나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1%는 애초 근거로도 삼을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한 통계 조작임을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도입반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라며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고 밝히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이어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십시오.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천 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조경태[표결불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6월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한도 상향과 배당,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대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내가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라면서 "22대 국회서는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에 이르렀고,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금융투자소득세, 이대로의 시행은 안됩니다'라는 글을 올려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논란이 많은 만큼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권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세제 개편 관련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한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자산형성을 해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세대와 달리 요즘의 청년들은 20~30년 월급 모아도 아파트 한채 마련이 힘겹다"며 "너도나도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에 뛰어드는 것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면제시켜주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줘야 한다"며 "차제에 정부와 국회가 세제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개편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받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정식으로 보고해 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도입찬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의원들이 찬성에서 유예로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유예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도입에 찬성한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2가지 조건 수용을 요구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 양도수익 5천만 원 이상이 어떻게 개미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바로 부자 감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라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은 2024년 5월 14일,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1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곧바로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니 2년 후에 시행하자 해서 2023년부터 발효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말에 다시 또 2년 유예했어요. 준비기간이 모두 4년이나 있었던 법입니다. 그러니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우리 금융부분의 세제를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5월 1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서, 이틀 전과 거의 같은 발언을 하였다.
"금투세는 2021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준비 등을 위해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는데 다시 또 거기에서 2년간 시행을 유예했어요. 이미 법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자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논한 바가 없습니다. 개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6월 4일,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시행이 당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펀드로 5000만원 넘게 벌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정부가 국내 증시를 부양할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했고, 그게 당론"이라고 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한국 주식시장을 고려하면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췄는지 관점에서 다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우선 처리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일반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비용차감 후 이익률이 12.8%인 반면 우리나라는 -7.1%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거래시장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비용차감 후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건 그 의미와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보다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운용방식 개혁, 주식시장 구조개혁, 세제정비, 선진지수 편입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주보호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국회에선 늘 뒷전이었다"며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번지고 있는 동안 국회도 정부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금투세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논리에도 반박했다. 조세정책은 '누가 세금을 내느냐'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세금 효과'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 매매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비용차감 후 이익률 등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매기니, 우리시장에도 동일하게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의문을 남겼다.


이소영 의원은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한다"며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정의론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평범한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MBN 시사 프로그램 시사 스패셜에 출연해 점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을 줄곧 추진했던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같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 거래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 해외투자에 비해 대한민국 증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업계는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 "증권회사들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금투세와 같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2022년 11월,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360여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금투세 도입 시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낙선운동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대만은 지난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한 후 도입을 철회했다"며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큰손들이 미국 시장으로 탈출하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4년 8월 15일,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또 다시 거리로 나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한투연 회원 1000여명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8·15 촛불집회를 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은 비용 차감 후 이익이 세계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7.1%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남아공보다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만 시행 중인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가라고 떠미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하는 것 또한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악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중국보다 못한 한국"…분노한 개미들, 또 거리로 나섰다


여론조사


2024년 8월 15일 오피니언 라이브가 공개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9.9%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답변은 30%였고 나머지 20.1%는 '잘 모르겠다'고 응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46.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와 형평성'(28.1%), '자금이탈로 인한 국내 주가 하락'(24.9%)이 뒤를 이었다. 이념성향으로 분류했을 때 자신이 '보수'라고 밝힌 쪽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 금투세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쪽의 금투세 찬반 비율은 '26.3%대 61.6%'인 반면 진보 쪽은 '34%대 44%'로 차이를 보였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한 쪽이 가장 많이 뽑은 찬성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69%)였다. 이어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26.5%),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3.9%) 순이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주식시장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47.6%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33.9%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17.5%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이는 62.7%로, 나머지 37.35는 투자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주식투자 경험자들 중에선 금투세를 찬성하는 쪽(34.5%)보다 반대하는 쪽(52.1%)이 더 많았다. 


참여연대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24년 4월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주식투자소득세 비과세 정책 유지에 대해 '매우 부정' 36%, '부정' 19%, '보통' 14%, '긍정' 17%, '매우 긍정' 14%로 부정 응답이 55%, 긍정 응답이 31%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2024년 4월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오차범위 밖에서 시행해야 한다 응답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4년 1월 22~2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에게 인터넷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찬성 39%, 반대 3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에 대해 '가급적 늦춰야 한다'라는 응답이 41%, '내년 1월부터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3%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2년 11월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입 자체에 반대" 응답이 57.1%, "2023년 시행" 응답이 34%로 조사되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고 투자를 해본 경우, "도입 자체에 반대" 응답이 66.4%, "2023년 시행" 응답이 29.1%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개인투자자들은 왜 부정적인가

경기 침체기에서 투자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 우려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해, 여러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부정론이 시장을 지배하며 투자심리가 꺾이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는 이미 정치적인 변수가 대한민국 채권 시장의 심리를 완전히 박살내 자금이탈과 경색을 부채질했다. 즉 각종 투자시장이 살얼음판이고 2023년은 모두가 경제침체를 예상하는 만큼 사소한 변수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러한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기존의 대만과 일본에서 자금이탈이 실제로 일어난만큼,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체계는 당분간은 유예되어야한다는 것. 물론 대만은 내수의 비중이 높은데다 금투세보다 금융실명제로 인한 폭락이었고, 일본은 버블의 폭락과 절묘하게 맞아들어간 것이라는 반론이 있으나, 금투세가 기존의 투자심리를 꺾어놓을 가능성 낮다고 하더라도, 그 낮은 가능성만으로 정말로 심리의 위축을 발생시킨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므로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유예를 원하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레고랜드 사태가 불러온 자금경색에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또 다른 자금경색을 불러올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4년에도 2년 전 유예결정 때에 비해 국제 경제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중이고, 중동 방면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등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227조원 규모의 펀드에서 동시다발적인 환매가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적용 전인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국내주식이나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과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금투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절세를 목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금투세 시행과 인적공제 한도 축소를 감안할 때 수익이 난 부분이 있으면 올해(2024년) 차익실현을 해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기투자 경향이 강해 그동안 수익실현에 소극적이었던 액티브펀드 투자자들까지 환매를 통해 절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68조원, 국내혼합형 20조원, 국내 채권형 56조원, 해외주식형 펀드 68조원, 해외혼합형 7조원, 해외채권형은 9조원 규모다. 이 중 채권형 펀드와 해외주식형 펀드는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현재 15.4%에서 22%로 높아진다. 국내 주식형 역시 1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 대거 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녀 계좌에서 주식과 펀드 수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신고인은 최대 74만2500원(최고세율 49.5% 적용)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150조원 되는 펀드들에서 일부만 환매가 일어나더라도 투신에서의 대거 매도로 이어져 하반기 증시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유층 증세' 라는 명분과 다른 사모펀드 '부자감세


금투세 관련 개정의 원안은 금투세를 신설, 이후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외인이 거래를 발생시키면 부담하는 세금인데, 금투세의 경우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일컬어 '기관과 외인의 놀이터'라는 멸칭이 있는만큼 이들이 개인에 비해 훨씬 부유하고 정보력을 갖춘 상대적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오히려 거래세 인하를 같이 누리면서 조세가 감면되고,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과연 부유층 증세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 결국 기관과 외인의 거래세를 낮추어 주고 그로인한 부족한 세수를 일부 개인들에게 부담시켜서 세수를 보전하는 셈이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인은 주로 치고 빠지기 소위 단타라는 투자를 즐겨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오히려 이들은 오히려 매매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증권거래세를 감면받게 되며, 이러한 단타적 접근이 더욱 손쉬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단타가 투기적 성향이 강한 만큼, 건전한 투자문화를 장려하겠다는 본연의 원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실제적으로 기관의 자격으로서 사실상 수혜를 보게되는 증권사들은 단지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현할 뿐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같이 법안을 앞장서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금융업계 출신이거나 이해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정과세'로 포장해놓고는 특정 업계의 이권을 챙겨주는 법안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 여부에 따른 거래주체별 과세는 아래와 같다.
-
외국인
기관
개인(대주주가 아닌)
개인(대주주)
2024년 현재
조세협정에 따라 모국에 납부+증권거래세[면제특례받는사례있음]
법인세+증권거래세[면제특례받는사례있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025년 금투세 시행, 거래세 인하(0.18%>0.15%)시
조세협정에 따라 모국에 납부+증권거래세[면제특례받는사례있음]
법인세+증권거래세[면제특례받는사례있음]
금투세[22%(3억이하),27.5%(3억초과)]+ 증권거래세

참고로 기관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억 2천만 원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23. 1. 1. ~ ’23. 12. 31. 양도분)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8]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이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보도자료 금투세 도입시 양도소득세가 금투세로 전환된다. 


3억 이하는 개인투자자는 22%인데, 법인은 2억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는 27.5%, 기관투자자는 19~24%의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또 법인세는 정책적 차원에서 감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공제를 노려볼 수도 있다. 근로소득세만 해도 법인세보다 최고세율이 훨씬 높다. 그런데 법인세는 원래 개인 세금보다 세율이 낮다. 법인세를 낸 후의 이익을 개인이 가져올 때 다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국 조세 제도 기준에 따라 한국이 아닌 자국 정부에 세금을 내므로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

 

게다가 기관과 외국계 투자은행(IB)등은 증권거래세도 각종 특례로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들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은 24개 항목에 걸쳐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를 나열하고 있다. 크게 보면 시장조성자 및 각종 기금에 대한 면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면제로 나뉜다. 전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취득 주권·지분 양도, 사모집합투자기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농식품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과 우체국이 대표적이다. 이들 금융투자회사와 사모펀드, 연기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까닭은 ‘증시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이다. 특례 적용엔 내·외국인 구분이 없어, 외국계 투자은행(IB)도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운용하며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거래세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2017년 증권거래세 연간 부담액은 4조6301억원(추산)인데, 개인투자자 몫이 3조2569억원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한다. 그런데 그해 주식총매도액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3.4%이고, 기관(15.7%)과 외국인(20.9%)을 합치면 36.6%다.


펀드시장에 대한 다른 잣대와 이탈 요인


금투세법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이익금은 주식매매수익까지도 금투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기본 공제도 흔히 '대부분의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명분의 5천만이 아니라 통합된 250만원으로 개인투자자나 공모펀드에 비해 약 20배 정도 적어진다. 즉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익의 약 50%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거기다가 남은 이익의 약 10~20%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산 기간인 6개월마다 이익의 70%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요인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금투세가 실행되면 투자자들의 대규모 펀드 런이 발생해 사모펀드 시장이 붕괴되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 

채권 및 국내상장 포함 해외주식에 대한 다른 잣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5천만원을 버는 자산가들은 소수 부자들이다' 라는 취지의 통계를 제출하면서 “실제 두 개 이상 증권사를 합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5천만원이라는 한도는 순수하게 '국내 상장사 주식' 으로만 이득을 낸 경우를 의미하며, 채권(회사채, 국채) 및 해외주식,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상품(해외지수 ETF 등) 등의 '제2그룹' 의 경우 해당 한도는 2그룹에 포함된 모든 상품의 수익을 총합하여 단 250만원에 불과하다. 즉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는 1그룹의 경우, 전체 투자자대비 금투세 대상자가 소수일 수 있으나, 250만원 공제를 적용받은 2그룹의 경우 전체 투자자 대비 소수가 아닐 수 있다.

2024년 5월 20일 정부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투세 납부 대상자가 최대 수십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금투세 옹호측에서는 여전히 '대상은 1년에 5천만원이나 버는 부유층 뿐' 이라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는 '국장으로만 5천만원이나 버는 사람' 에 추가로 '해외주식, 채권, 펀드, 비상장주식, 장외주식 등 2그룹 상품을 모두 합쳐서 250만원을 번 모든 사람' 이 대상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언급은 '5천만원' 이라는 상징적 숫자 뒤에 내세우지 않고 입다물어져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4조5675억원이던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2022년 20조6113억원, 2023년 37조5620억원으로 솟구쳤다. 불과 2년 만에 8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개미들의 채권 매입은 2024년 더 적극적인 상태다. 2024년 1월~4월, 넉 달간 개인이 사들인 채권 규모는 15조9780억원이다. 2023년에는 월평균 3조원씩 순매수했는데, 2024년는 4조원씩 사고 있다는 의미다.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53조54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개미는 이 기간에 국채와 회사채를 각각 16조8846억원, 13조9111억원 수집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채와 회사채, 기타 금융채(여전채) 등에 대한 개인의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의 고민도 이 부분과 맞물린다. 투자자가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 만기 상환 이익이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 정부는 채권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2025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채권과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은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차익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을 부과한다.

옹호측에서는 '5천만원이라는 기본 공제 한도가 매우 높으므로 금투세에는 현재대비 장점도 있다' 라고 주장하나, 현 시점 국민들의 투자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그 한도가 채권 기타와 모두 합산하여 단 250밖에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공제한도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 된다.
현재 해외주식 직접 투자와 비교해도 아래 언급된 계좌별 기본공제 한도 배분과 '원천징수 후 기본공제 분량 정산'이라는 제도가 적용되면 현재보다 한도 역시 내려가거나 본전이며, 그 공제방법 운용 절차 역시 매우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새로 범위에 포함된 해외주식 직접투자 및 채권 등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범위에까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이자 수익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개인은 대부분 자본 차익을 노린다”며 “그간 비과세 영역이던 자본 차익에 세금이 붙으면 채권 투자 열풍에 뛰어든 수많은 개미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채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매매차익은 금투세, 이자 수익은 기존과 같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자수익이 다른 이자수익과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중복적용된다.

이러한 대규모 과세편입을 두고 금투세를 옹호하는 언론 기사들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복잡했었는데 한 가지 규칙으로 간소화되어 간편해진다', '해외 직접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메리트가 사라지므로 어차피 동일하다면 자금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회로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간소화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기존의 가장 높은 경우의 수 보다 무조건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의 통일이다. 해외파생상품은 기존 세율이 11%였으나, 금투세 적용 이후 22%를 적용받아 세율이 2배가 된다. 우리집에서 머슴이 하루 열 대 맞고 옆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하루 한 대 맞으니, 우리집 옆집 공평하게 열한대씩 때리자고 하면 머슴들이 우리집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기왕지사 식의 논리이다.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우려


금투세 찬성측에서는 금투세는 상위 1%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라 주장하지만,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상위 0.5%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 개인 지분의 50%에 육박하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과세하면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나라의 주식시장 간의 일종의 자금유치 경쟁이 일어나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으며 기존에 형성된 기업문화 및 상속세 회피를 위한 낮은 주주환원으로 인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편이다. 반면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플, 테슬라 등의 수많은 매력적인 기업이 있고, 특히 주주환원율이 대한민국 지난 10년간 평균 주주환원율이 28%이며, 반면 미국의 경우 89%로 약 3배가량이 차이난다.# 이들은 주주의 환원을 주주들에게 큰 폭의 배당을 나눠주어 주주들의 현금흐름을 돕거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 시중의 주식의 수를 줄여 주식의 가치 즉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환원한다.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엇비슷한 세율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투자가 쏠리지 않겠냐는 것. 금투세 시행시 공제한도는 국내주식이 유리하지만, 거래세(농특세 포함)는 국내주식 0.15%(인하예정), 미국 SEC fee 0.00278%로 오히려 국내주식이 세율이 더 높다. 1억원 거래시 국내주식은 거래세 15만원인데 비해, 미국 주식은 2780원이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원래부터 소위 말하는 '큰 손' 또는 '고래'라는 사람들이 수급을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이들이 세금회피 목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장 전체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불안도 있다. 현재도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이루어지는 만큼, 분명히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것.


2024년 7월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일일 거래대금은 7월 26일 5조6332억원, 29일 5조3692억원으로 5조원대로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중 최고치인 지난 2월23일 14조8043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한 규모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감소에는) 금투세가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나온다. 코스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금투세에 반발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자금을 빼 해외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코스닥 거래대금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해외증시 투자규모 가늠할 수 있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올해 상반기 1273억3000만달러(약 175조4098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4.8조→5.3조 '뚝'…개미 떠난 코스닥, 거래대금 연중 최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4월 9일 코스닥 거래대금은 9조 189억원이었으나,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순 여당이 참패한 총선다음날 11일 6조 6613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부 해외 유출과 부동산 유입 촉진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 금투세 도입 전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매도를 제외하고는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식시장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음에도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았는데, 금투세 도입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공제액을 제외하면 세율이 같아진다. 특히 2024년 4월 기준 미국 빅테크 5개 종목(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개별 주식의 시가총액[31]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32] 보다 높을 정도로, 국내주식이 해외주식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며 미국주식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가치 향상에 매우 적극적이다. 해외주식에 비해 세금혜택이 없을 경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시장보다 상대적을 매력적인 해외시장으로 몰릴 수 있으며, 환율도 상승(=원화가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식양도세율의 변화율이 1%p 인상될 시 주택가격 변화율이 0.18%p 상승했다. 이 결과를 적용하면, 주식양도세율 20% 부과 시 주택가격이 약 73% 상승하게 된다.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세체계의 심각한 부실성


2023년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등의 야당들은 '공정과세', '핀셋과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들과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건전한 투자문화 장려'라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는데, 조세체계가 이러한 명분을 뒷받춰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흔히 선진 자본시장을 보유중인 세계 각국은 유사한 세금의 부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장기 보유시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적절한 당근없이 금투세만 추진하여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약속된대로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면 장기보유 대신 단기로 사고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 상술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금투세가 정말 건전한 주식시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세금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거기에 기존의 상속세 회피를 위한 기업오너들의 주가누르기 및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의 대량매도와 같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태롭게 하고 장기 보유 및 주주환원과는 거리가 먼 한국 주식시장의 오래된 병폐는 내버려두고, 오직 조세를 걷는 부분만 교묘하게 선진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가져왔다는 데에 나오는 비판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인 야당은 주식시장이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증권거래세를 개인이 많이 부담하고 있으니 금투세를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를 깎으면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대로 된 맥을 짚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며, 마땅한 설득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가 조세저항을 불러옴은 물론 약자에게 전가되며 시장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외면하고 그저 세금걷기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

 

세수 확보로서의 실효성 미미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는 5천만원 이상 벌어야 내는 세금이고, 기존 거래세는 매도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개인의 실력에 의존하는 금투세보다, (개인의 수익보다는 증시 전체의 거래대금 동향을 살피는 게 훨씬 쉬우므로) 매도때마다 과세하는 거래세가 훨씬 안정적이고 세수 예측이 쉽다. 만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 코로나 초기 확산 사태 때처럼 전체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5천만원 이상 번 투자자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대만서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폭락한 선례가 있는 만큼, 금투세 도입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자체가 줄어들어 정작 세금은 덜 걷히고, 주식시장에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발 금리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거래세 수입이 3조 9527억감소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시 연간 세입 예상액은 3년에 4조(매년 평균 1.34조) 또는 1년에 1.5조 정도이다. 금투세를 걷었다가 개인투자자, 특히 큰손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으로 이탈해 금투세로 걷는 세금보다 거래세 수입 감소가 더 클 수 있다. 현 증권거래세율 0.18%에 거래일수 246일을 적용했을때, 매일 거래대금이 3조원 가량 감소한다면, 기존 증권거래세입이 약 1.3조원(3조*0.18%*246) 감소한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코스닥 거래대금이 줄어들어 거래세 감소에 대한 우려는 어느정도 현실화되고 있다.


절세를 위해 연말에 국내주식 공제 상한선인 5천만원 까지만 수익을 내고 매도한 그 다음해에 다시 매수할 경우, 금투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지만, 연말에 변동성을 키우고 주식 하락만 시키는 악영향만 준다. 이미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금투세 회피 물량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주식투자자가 채권투자자에 비해 그 수가 많아서 금투세는 주로 주식위주로 언급이 되지만, 채권시장에도 금투세 도입 시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금투세 폐지 무산될라 …51조 '채권개미' 멘붕 증세로 인해 채권투자에 대한 매력이 감소할 경우, 국고채 위주로 순매수하던 채권 개미의 자금 유입이 둔화하며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공채 발행에 악영향이 갈 경우, 정부 재정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을 낮춰주던 개인투자자 효과가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가 느는 상황인데 채권은 기본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돼 투자가 줄 것"이라며 "채권의 대체 상품을 찾아 개인이 채권을 점차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26일 관련 보고서를 내고 "내년에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채권의 자본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27.5%(주민세 포함)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이자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49.5%(주민세 포함)를 세부담하므로 금투세에 영향을 받는 쪽은 저쿠폰 장기국채 투자자 또는 금리하락에 베팅한 듀레이션이 긴 국공채 투자자일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금액을 약 51조4천억원(국채 16조1천억원)으로 추정하며 "금투세 도입 전인 올해 12월 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저쿠폰 국채 대부분이 지표물이 아닌 경과물이기 때문에 당장 국채 지표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겠지만, 수급상 일시적인 매도물량이 시장에서 흡수되면서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잠식하는 구축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매도 영향보다는 향후 신규 채권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으로 더 큰 영향"이라며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큰 손' 역할을 해주던 개인의 투자가 세금 부담으로 위축되는 것이 시장에 더욱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미발달 고착화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 MSCI에서 브라질, 칠레, 중국, 체코,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신흥국 시장(MSCI EM)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속한 선진국 지수(MSCI WORLD)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중국 규제 당국은 본토 투자자들이 상하이와 선전으로 연결되는 망을 통해 매입한 홍콩 주식의 배당금에는 세금(20%)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주식시장에 증세를 하면 상대적인 매력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원천징수 방식에서 예측되는 각종 부작용


기본공제 선택 관련 문제 금투세 도입 시 '기본공제' 신청 안하면 무조건 세금 뗀다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과세 첫해이기 때문에 연중 상시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미리 해놓지 않으면 수익의 22%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공제를 받고,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 공제를 받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얼마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인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최초 1개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기로 했지만, 복수의 금융투자회사에 공제액을 분할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의 22%를 원천징수 당한다. 

 

아예 어떤 증권사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세금을 뗀다. 일부 증권사는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인출제한'을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투자자는 따로 기본공제를 신청해서 세금을 공제받거나, 아니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 돈을 환급받아야 한다.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환급 기간까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투자의 복리효과도 누릴 수 없게된다. 이 자체가 소액으로 투자하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에게 손해나 다름 없다. 또,'기본공제' 금액이 증액만 가능하고 감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아례 예시를 살펴보자.


시나리오 1)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기본공제를 신청하고,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을 공제 받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에서 3000만원 수익을 내고, NH투자증권에서 1000만원 수익을 냈다. NH투자증권에서 받기로 한 기본공제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기본공제도 늘릴 수 없다. 총 수익은 4000만원이지만,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1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22% 양도소득세220만원[(3000-2000)*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도 총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을 경우 다음해 5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시나리오2) 새로 A라는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며, 공모주관사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미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을 공제 받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공제가 설정된 증권사에서는 공모주를 청약받을 수 없다. 청약받은 주식을 팔아 5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22%인 11000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환급받을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받는다.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가 직접 (투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행정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투자자에게 인지시키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신고를 해야 하고, 과도하게 낸 세금은 다음해 5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한해는 2억 수익 그다음해는 1억5천적자라면 상식적으로 세금을 안내야 하는데 적자가 이니므로 세금을 돌려받을수 없을 수도 잇다. 5년간 총 2억5천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도 핵심사항이다. 돈 몇푼 더 걷자고 세금제도가 후진국형 누더기가 될수도 잇으니 충분한 조정이 필요한듯 하다.


특히 공모주의 경우, 어느 증권사에서 공모하는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설정이 어렵다.

 

증권사간 경쟁 저해 우려


자금분산, 충동매매 관리등을 이유로 계좌를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금투세 시행시 증권사 별로 기본공제액을 설정해야 한다. 문제는 어느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지는 당연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술한 사례 처럼 수익이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고 내년 5월에나 돌려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사별로 공제한도를 설정하기 보다는 모든 계좌를 한 증권사에 몰아주는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벤트도 자주하고 HTS도 깔끔한 대형 증권사에 자금이 몰리고,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이탈할 것이다. 금투세 도입 초기에야 2개 이상의 증권사를 쓰던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가 주거래증권사를 설정하고 난 뒤 중소형 증권사가 흡수통합되거나 대형증권사와의 격차가 더 커지면, 대형 증권사들은 경쟁을 기존보다 덜 할 가능성이 있다. 동학개미운동 이후 증권사들은 국내/해외 주식 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0에 가깝게 낮추고, 해외주식 관련 시세를 무료제공하거나, 매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를 낮추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이런 증권사간 출혈경쟁이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의 경우 원천징수 문제를 뺴면 1년 단위로 현 금투세와 거의 유사하게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천징수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단타 투자자 대비 장기 투자자의 불평등한 손해


금투세 관련 손실 보전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으며, 매년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몇년간의 장기 투자로 인해 큰돈을 버는 방식은 오히려 손해이다. 반면 개인투자가가 오히려 1년 단위의 수익을 자주 얻는 투자 방식을 가져가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금투세에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공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 이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는 단기투자에 비해 전혀 이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