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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제도란 김건희여사 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 본문
동행명령제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지정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집행 과정
동행명령을 하려면 먼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 동행명령장에는 증인의 이름과 주소,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날짜,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동행명령은 집행할 수 없으며 동행명령장은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과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도 기재되어야 한다. 증인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인상이나 체격 등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원장이 서명과 날인한 동행명령장을 증인에게 제시하면 동행명령 집행이 시작된다.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주체는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다. 증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 교도관리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증인이 현역군인이며 영내에 있을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처벌 조항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선서나 증언, 감정을 거부한 증인과 감정인,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해당 조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에서의 동행명령
「형사소송법」에도 동행명령이 있다. 형사소송법의 동행명령 주체는 법원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과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다면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이란 법원이나 재판장, 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지정한 장소로 데려가 억류하는 것이다.
판례
지방의회의장이 발부하여 증인을 일정장소에 구인하는 조례안은 무효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하고 이에 기하여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증인을 일정 장소에 인치하도록 규정된 조례안은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 것이다.
법사위 김건희여사 최은순 동행명령장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후 국회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김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로 향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전달은 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동행명령장 안건 표결은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1인ㆍ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중요한 증인으로,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도 불명확해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수사를 통해 혐의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바로 대검 국감에서 동행명령하겠다는 것은 집행절차도 의문”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적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증인을 많이 소환했는데, 다 불출석했다"며 "그중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감 기간이고 피감기관하고 국감을 하는 건데, 여기 나왔다 한들 여기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며 "단지 창피 주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니 고발하겠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검희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회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집행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동행명령장 전달은 경찰 바리케이트에 막혀 무산됐다. 이건태 의원은 “일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의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 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심우정 총장을 향해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법치주의에 사망을 선고한 것”이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은 헌법에 '법 앞에 평등'이 명시된 것을 믿고 국가·정부가 요구하는 고통과 고난을 견디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단결하고 있다"며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법 앞의 성역' 상징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국감은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국감마저도 이 성역과 특권 넘어서지 못하면 국회도 직무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한 현장에 직접 다녀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2차에 걸쳐서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장경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쯤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가까이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을 수령할 것을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3명은 이날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한 증인 김건희를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 법 위에 군림하는 증인 김건희를 규탄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출석하지 않는가.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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