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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지난해 아동학대 2만5739건 발생 학대자 86%는 부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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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지난해 아동학대 2만5739건 발생 학대자 86%는 부모

뉴스홍이 2024. 9. 5. 15:03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천522건으로 2022년 4만6천103건보다 5.2%(2천419건)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천389건, 2020년 4만2천251건, 2021년 5만3천932건, 2022년 4만6천103건, 2023년 4만8천522건이 접수됐다.

지난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이듬해인 2022년에 상대적으로 신고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다.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천739건으로 1년 전(2만7천971건) 대비 8.0%(2천232건)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천605건, 2022년 2만7천971건, 지난해 2만5천739건이다.

이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천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전년(82.7%)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을 보면 2019년 75.6%에서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로 늘고 있다.


부모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2.9%에 달하는 2만1천33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천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기록했다.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은 793건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3.1%인데, 2022년 1천602건(5.7%)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뿐 아니라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보다 6명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복지부는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아동학대란무엇인가


아동 학대(兒童虐待, 영어: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폭력으로 대하는 학대이다.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해 장소 역시 80%가 가정이다. 부모에게 맞거나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다고해서 학대를 대물리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로 많이 당하는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가 있지만, 방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 학대를 훈육이라고 하는데 맞지 않으려고 말듣는것이며 악순환도 반복 될수있다. 하지만 훈육은 부모가 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는 훈육이 아닌 범죄이다. 어린 시절에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면 무능해지거나 자살하거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아동 학대가 신고되면 자녀와 부모를 격리시키고 부모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아동 학대는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법으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체벌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녀가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화를 내게 되면 오히려 훈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벌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부모 스스로가 자녀와 함께 정해야 한다. 만약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역사


2세기 전, 고용주와 교사가 자행한 아동 학대는 널리 퍼져 있었고 많은 국가에서 체벌이 관례였다. 그러나 19세기 상반기에 살해 (부모의 자녀 살해)를 연구하는 병리학자들은 아버지의 분노,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 기아, 및 성적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보고했다. 1860년의 핵심 논문은 32건의 사례를 모아 놓은 데, 그중 18건은 치명적이며, 아이들은 기아 또는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로 사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8세의 나이에 조부모에게 돌아와 9년 동안 부모에게 고문을 당한 Adeline Defert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Tardieu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그는 학대를 받던 피해 아이들이 보호를 받으면 그들 얼굴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그는 “우리가 매일 거의 매시간 잔인한 잔학 행위,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받거나 가혹한 궁핍을 겪고 있는 이 가난하고 무방비 상태의 존재들의 어린 나이를 고려할 때, 그들의 삶은 한 번의 긴 순교를 겪는다. 그들에게 생명을 준 우리는 도덕주의자의 영혼이나 정의의 양심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문제 중 하나에 직면한다.”라고 말했다. 그의 관찰은 Boileau de Castélnau (미소 페디 (misoédie- 어린이에 대한 증오)라는 용어를 도입한)에 의해 반향을 일으키었으며 Aubry와 여러 논문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의 관찰은 언어 장벽을 넘지 못했고 다른 국가들은 영유아의 많은 외상성 병변의 원인에 대해 여전히 무지했다. 인류가 Tardieu의 '끔찍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거의 100년 전이었다. 20세기에는, 특히 만성 경막하혈종 및 사지 골절과 관련한 병리학과 소아 방사선학의 증거들이 축적되었다; 경막하혈종은 유아의 특발성, 성인의 외상성 등 특이한 이중 분포를 보였으며, 설명할 수 없는 장골 골막염은 둔부 추출 후 발생하는 골막염과 유사했다. 1946년에 Caffey는 장골 골절과 만성경막하혈종의 연관성에 주목했고, 1955년에 공격적이고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아픈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난 유아에게는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에 이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1962년 7월에 주로 소아 정신과 의사인 C. Henry Kempe가 저술한 "The Battered Child-Syndrome"이라는 논문이 출판되고 미국의사협회저널에 게재되고, 아동 학대는 주류 인식에 들어갔다. 기사가 출판되기 전에는, 심지어 반복적인 골절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어린이 부상이 의도적인 외상의 결과로 인식되지 않았다. 대신 의사들은 종종 진단되지 않은 뼈 질환을 찾거나, 이웃 괴롭힘에 의한 추락이나 폭행과 같은 우발적 사고에 대한 부모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학문 분야로 등장했다. Elisabeth Young-Bruehl은 아동 옹호자들과 아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학대받는 사람'과 '학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하면 단순히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동 권리 개념을 좁히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아동이 차별을 받는 방식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는 인위적인 구분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전에 연구된 Young-Bruehl의 아동 학대와 방치 방식의 또 다른 영향은 아동 자신이 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아동이 성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Young-Bruehl은 아동이 성인에게 내재적 열등에 대한 믿음이 사회에 존재할 때, 아동의 치료가 "학대"로 분류되든 아니던 모든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서술했다
 
정의


아동 학대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는 전문가, 사회 및 문화 집단, 시간에 따라 다르다. 학대라는 뜻을 가진 용어(abuse와 maltreatment)들은 종종 문헌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아동 학대는 또한 모든 형태의 아동을 향한 학대와 아동 방치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 아동 학대를 정의하는 것은 아동, 아동 발달 및 육아와 관련된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나 아동 복지 기관, 법률 및 의료 커뮤니티, 공중보건 공무원, 연구자, 실무자 및 아동 옹호자와 같이 문제를 다루는 사회 부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은 자신의 정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야 간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아동 학대를 식별, 평가, 추적, 치료 및 예방하려는 노력을 방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대는 (대개 고의적인) 위탁 행위를 의미하고, 방치는 누락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 학대에는 아동에게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해를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부모나 보호자 측의 위탁 행위와 누락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일부 보건 전문가 및 저자들은 방치를 학대 정의의 일부로 간주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 피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보호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믿음의 결과일 수도 있다. 아동학대와 방치의 지연 효과, 특히 정서적 방임, 아동학대임을 나타내는 행동의 다양성도 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 학대를 "모든 형태의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치 또는 태만한 대우 또는 상업적이거나 기타 착취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전 또는 책임, 신뢰, 권력 관계에서의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WHO는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은 부모 나 다른 보호자, 또래, 연인 또는 낯선 사람이 저지른 18세 미만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는 아동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위해의 위협, 잠재적인 위해 또는 위해 위협을 유발하는 말이나 명백한 행동"과 "위해나 잠재적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거나 아동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또는 교육적 필요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를 의미하는 누락 행위(방치)를 포함한다. .[20]:11 미국 연방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법은 아동 학대 및 방치를 최소한 "사망,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 성적 학대 또는 착취를 초래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는 최근의 어떤 행동이나 실패" 또는 "심각한 위해의 임박한 위험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실패"로 정의한다

 
유형


2006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또는 심리적) 학대, 방치로  아동 학대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신체적 학대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어떤 행동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31] 신체적 학대는 종종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권위주의적 통제,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 부모의 따뜻함 부족 등 여러 행동의 일부로 발생한다. WHO는 신체적 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해를 끼치거나 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때리기, 구타, 차기, 흔들기, 물기, 교살, 화상, 화상, 중독 및 질식이 포함됨.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많은 신체적 폭력은 처벌 대상으로 가해진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체벌에 대한 중복된 정의는 학대와 체벌 사이의 미묘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구분을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신체적 학대는 "의도, 형태 및 효과 면에서의" 신체적 체벌이다. 예를 들어, 2006년에 Paulo Sergio Pinheiro는 UN 사무총장의 아동 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체벌에는 채찍, 스틱, 벨트, 신발, 나무 숟가락 등 손이나 도구로 어린이를 때리기 ( '벌로 아동을 손바닥으로 때리기',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기', '아동에 대한 체벌로 엉덩이 때리기')가 포함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아이를 차거나 흔들거나 던지고, 긁거나, 꼬집거나, 물거나,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귀를 찧거나,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강요하거나, 타거나, 화상을 입거나, 강제로 섭취하는 것(예를 들어, 어린이의 입을 비누로 씻거나 뜨거운 향신료를 삼키도록 강요하는 것)과 관련될 수도 있다.


아동 학대법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심각한 부상에 대한 고의적 가해 또는 아동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명백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타박상, 긁힘, 화상, 부러진 뼈, 열상, 반복적인 "사고" 및 신체적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친 치료는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다.[38] 치료의 여러 단계에서 다수의 부상이나 골절은 학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심리학자 Alice Miller는 아동 학대에 관한 책으로 수치심, 때리기 및 구타, 얼굴을 때리는 등은 모두 학대의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 결과가 즉시 눈에 띄지 않더라도 아동의 무결성과 존엄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의 신체적 학대는 2차 피해, 인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리성 장애(DD),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고,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및 공격성을 포함하여 미래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신체적 학대는 성인기의 노숙과도 관련이 있다.

성적 학대


아동 성적 학대(영어 Child Sexual Abuse, 약식 CSA)는 성인 이상 청소년이 성적 자극을 위해 다른 아동을 학대하는 아동 학대의 한 형태이며, 행위를 한 사람의 신체적 만족이나 재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행위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성적 학대의 형태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아동에게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 아동에게 성기 노출, 음란물 상영, 실제 성적 접촉, 생식기와의 신체 접촉, 신체 접촉 없이 생식기를 보거나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사용하는 행위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또한,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도 아동 학대로 간주하고 취급될 수 있다.

아동 성적 학대가 피해자(들)에 미치는 영향에는 죄책감과 자기 비난, 회상, 악몽, 불면증, 학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두려움 (물건, 냄새, 장소, 의사 방문 등 포함), 자존감 어려움, 성기능 장애, 만성 통증, 중독, 자해, 자살성 사고, 신체적 호소,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경계성 인격장애 및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포함한 기타 정신 질환, 성인기 2차 피해 성향, 폭식증, 그리고 아동의 신체적 부상 등이 포함이 된다. 또한 피해자인 아이들은 미성숙한 면역 체계와 강제적인 접촉으로 인한 점막 파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어린 나이의 성적 피해는 성적 주제에 대한 지식 감소, HIV 유병률 증가, 위험한 성행위 참여, 콘돔 회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지식 감소, 성 파트너의 빈번한 변화, 그리고 더 많은 수년간의 성행위를 포함한 HIV를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다.

2016년 미국에서는 여성의 약 15~25 %, 남성의 5~15 %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 대부분의 성적 학대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 약 30%는 자녀의 친척으로, 대부분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삼촌 또는 사촌이었으며, 약 60%는 가족의 친구, 베이비시터 또는 이웃과 같은 다른 지인이었다. 아동 성적 학대 사례의 약 10%가 낯선 사람이 범죄자인 경우였다. 또한 1/3 이상에서 가해자는 미성년자였다.

정신적 학대


아동 심리적 학대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

2013년 미국 정신 의학 협회(APA)는 DSM-5에 아동 심리적 학대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우발적인 언어적 또는 상징적 행위로,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거나 초래할 수 있는 합당한 잠재력이 있다.


1995년 APSAC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걷어차기, 공포에 떨게 하기, 고립, 착취, 타락, 정서적 반응 거부 또는 방치" 또는 "아이들에게 쓸모없거나 결함이 있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원치 않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필요로 하는 가치로써 전달되는 반복적인 간병인의 행동 또는 극단적인 사건(들)

미국에서는 주법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정신적 상해"에 대한 법률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 학대를 큰소리로 야단치기, 거칠고 무례한 태도, 부주의, 가혹한 비판, 아동의 성격에 대한 비난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 아동의 성장에 있어 심리적, 사회적 결함의 부산물로 정의했다. 다른 예로는 이름-부르기, 조롱, 타락, 개인 소지품 파괴, 동물학대, 과도한 비판,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요구, 의사소통 거절 또는 치욕이 있다.


2014년, 미국정신의학회(영어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약식 APA)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어린 시절의 심리적 학대는 성적 학대 나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해롭다."
"매년 약 300만 명의 미국 어린이들이 일종의 [심리적] 학대를 경험한다."
심리적 학대는 "아동 학대와 방치의 가장 어렵고 만연한 형태"이다.
"유년기 심리적 학대의 유병률과 어린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정신 건강 및 사회봉사 훈련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

 

2015년, 2014년 미국정신의학회의 성명에서 추가 연구를 확인했다.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는 학대자로부터 멀어지거나 학대하는 말을 내면화하거나 학대자를 모욕하여 반격함으로써 반응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는 비정상적이거나 애착 이론을 방해 할 수 있으며, 학습된 무력감 및 지나치게 수동적인 행동에 대해 자신을 비난(자기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조롱이나 인신공격 등을 하거나, 아동을 벌거벗겨 내보내거나, 아동을 나체 상태로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이 "적어도 때리지는 않았다", "방임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정서적 학대도 엄연히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주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동의 성장에 만만치 않게 피해를 주는 학대로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부모가 되었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다.

게다가 그나마 신체적 학대는 상흔 등 증거라도 남지만, 정서적 학대인 경우는 증거도 안 남기에 처벌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피해자는 신체적 학대를 겪을 때보다 고통이 배 이상 겪는 경우가 많다. 만약 위의 신체적 학대와 같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설명을 안해도 알 것이다.


정서적 학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아동 학대 때문에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손과 발로 아들을 무차별로 폭행했다. 그런 다음에 말한 말이 기가 막히는데 바로 "차라리 죽을거면 조용히 죽어."였다. 사실상 아들에게 죽음을 강요했으며 타인에게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죽어버리라는 막말까지 자행했다. 사실 타인에게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천운을 타고 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저 생명이 아닌 샌드백에 불과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와 절연한 뒤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모태신앙, 정치 성향 강요도 아동 학대로 취급하는 성향이 부쩍 늘었다. 자녀의 자아와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전에 부모의 종교, 가치관, 정치적 경향을 자녀에게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들어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등장한 아동 학대 및 살인 사건,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등 이른바 종교에 미친 (양)부모가 자녀에게 해악을 끼친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종교계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데 일조했다.

점점 늘어가는 부모따돌림 사례로 인해 그와 같은 형태의 정서적 학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 분류기준에 의하면 부모따돌림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규정된다. [28] 이것은 부모 따돌림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에게 막대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정신의학적 진단명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이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형태의 학대가 단순히 가정의 일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데,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이시우 학대 사망 사건등 사회문제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29] 한국 같은 유교권 문화에서는 "부모가 잔소리 좀 한것"으로 치부하기에 문제적의 심각성에 비해 해결책이 미비하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과 심리,지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이는 아이가 폭력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인 성격을 갖게한다.

예를 들면 실제 사건인데, 할머니한테 받은 반지를 가져오라며 14살 조카에게 막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이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서적 영향'이 폭넓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엄벌주의 기조의 발현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서 공론화 되었으며, 일부 교원 단체는 아동복지법에서의 정서 학대 조항을 삭제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방치


아동 방치는 부모 또는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이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해로울 수 있는 정도로 필요한 음식, 의복, 쉼터, 의료 또는 감독을 제공하지 못하는 유형을 말한다. 방치는 또한 어린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심 부족이며, 관심, 사랑 및 양육의 부족인 어린이의 생존을 위한 적절하고 적절한 필수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관찰할 수 있는 아동 방치의 몇 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 자주 학교에 결석하거나, 음식이나 돈을 구걸하거나 훔치고, 필요한 의료 및 치과 치료가 부족하거나, 지속해서 더럽거나, 날씨에 적합한 옷이 부족하거나. 2010년 아동 학대 보고서(NCANDS)는 미국의 주 아동 보호 서비스(CPS)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국 연방 정부의 연간 보고서에서 방치/방치하는 행위가 "아동 학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방치 행위는 6개의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감독 방치 : 신체적 상해, 성적 학대 또는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부재가 특징
신체적 방치 : 안전하고 깨끗한 집과 같은 기본적인 신체적 필수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
의료 방치 :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특징
정서적 방치 : 양육, 격려 및 지원 부족이 특징
교육 방치 : 간병인이 학교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추가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
포기 : 부모 또는 보호자가 베이비 시터 나 보호자 없이 오랫동안 아이를 혼자 남겨 두는 경우
방치된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이 지연되어 정신병 및 실행 기능, 주의력, 처리 속도, 언어, 기억력 및 사회적 기술을 포함한 신경 심리학적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69] 학대 아동을 조사하는 연구자들은 위탁 및 입양 인구의 소외된 아동은 잃어버리거나 안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른 정서적 및 행동적 반응을 나타내고, 무질서한 애착과 그들의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자주 보고되었다는 것을 지속해서 발견했다. 그러한 아동은 보호자를 안전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대신 일반적으로 양부모와의 건강하거나 안전한 애착을 방해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과잉 행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외


아동복지법은 다음 같은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제17조 제1호, 제6호 내지 제8호), 역시 처벌 대상이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참고로, 아동복지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영향


아동 학대는 즉각적인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발달 문제 및 만성 질환의 높은 비율, 고위험 건강 행동 및 수명 단축을 포함한 후속 질병을 포함한 많은 만성 신체 및 심리적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대 아동은 자라서 학대 성인이 될 수 있다. 1991년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하는 성인의 90%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거의 700만 명의 미국 영아가 탁아소와 같은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그 중 상당 수가 열악하다.

감정적


아동 학대는 다양한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해서 무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고, 굴욕을 당하는 아이들은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Joyful Heart Foundation에 따르면 아동의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 간병인 및 지역 사회와의 경험에 반응한다.[79] 학대받는 아동은 불안감, 낮은 자존감, 발달 부족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 학대받는 많은 아동은 신뢰, 사회적 금단, 학교생활, 관계 형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유아는 학대에 의해 나이가 많은 아동과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방치되는 유아와 취학 전 아동은 낯선 사람이나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애정을 보일 수 있다. 그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다른 어린이와 동물에 대해 불쾌하게 행동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거나 강한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부모로부터 고립된 것처럼 보이거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친구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아이들은 또한 반응성 애착 장애(RAD)를 경험할 수 있다. RAD는 두드러지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발달상 부적절한 사회관계로 정의되는데, 이는 보통 5세 이전에 시작된다. RAD는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발달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시작하거나 대응하는 데 지속적인 실패로 나타날 수 있다. 정서적 학대의 장기적인 영향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지 않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장기적인 결과를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정서적 학대는 우울증, 불안, 대인 관계의 어려움 증가와 관련이 있다(Spertus, Wong, Halligan, & Seremetis, 2003). 아동 학대 및 방치 피해자는 청소년 및 성인으로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

가정 폭력은 또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 비록 그 아이가 학대받는 아이는 아니지만, 가정 폭력을 목격하는 아이에게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아동학대 및 아동의 가정폭력 노출 영향에 관한 종적 연구'와 같은 연구에서, 학대·폭행 아동의 47.5%에 비교해 중죄 폭행을 가하는 아동은 36.8%에 달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행동·정서적 문제(우울증, 짜증, 불안, 학업 문제, 언어발달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아동 학대로 인한 정서적 영향과 심지어 학대를 목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양육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및 단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 또는 방치의 즉각적인 신체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타박상 또는 베임) 심할 수 있다. (뼈 부러짐, 출혈 또는 사망). 어떤 사건들은 물리적인 피해가 일시적 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에게 초래하는 고통과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갈비뼈 골절은 신체적 학대로 보일 수 있으며, 존재하는 경우 학대의 의혹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학대 관련 상처를 입은 소수의 어린이에게서 발견된다.

아동학대와 방치가 신체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아기를 흔드는 것은 흔히 영구적인 신경 학적 손상 (사례의 80%) 또는 사망 (사례의 30%)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이다. 뇌출혈 후 두개골 내 고혈압(두개골의 압력 증가)이 손상되고 척수와 목이 손상되며 늑골이나 뼈 골절 등이 손상된다.

뇌 발달 장애


아동학대와 방치가 어떤 경우에는 뇌의 중요한 부위가 제대로 형성되거나 자라지 못하게 하여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7][88]아동학대나 방치의 결과로 인한 구조적 뇌의 변화에는 전반적인 뇌량 감소, 해마 위축, 전두엽 피질 기능 장애, 말뭉치 굳힘 밀도 감소, 시냅스의 골수화 지연 등이 포함된다.[89][30] 뇌 성숙의 이러한 변화는 인지, 언어, 그리고 학문적 능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90]또한, 이러한 신경학적 변화는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와 시상하부-투과성-부신(HPA) 축에 영향을 미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30]

좋지 않은 건강 상태


가능한 즉각적인 신체적 부작용 외에도, 가정의 기능 장애와 아동 학대는 아동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후속 질병을 포함하여, 만성 질환의 비율이 높고, 고위험 건강 행동 및 수명 단축을 포함한 많은 만성 신체적, 심리적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린 시절 학대나 방치를 경험한 성인은 알레르기,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고혈압, 궤양 등 신체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암에 걸릴 위험이 높고 면역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생애 초기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후성적 변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부정 아동기 경험 연구


부정 아동기 경험 연구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방치, 그리고 노년의 건강 문제를 포함한 아동기 역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이다. 연구의 초기 단계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수행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어린 시절 학대와 가구 기능 장애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사망 및 장애 원인인 만성 질환의 발달에 기여한다. 불리한 경험 (어린 시절의 신체적 및 성적 학대 포함)의 수와 흡연, 비만, 신체 활동 부족,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우울증, 자살 시도, 성적 난잡함 및 노년의 성병에 대한 자기보고 사이에 강한 관계가 나타났다.”

정신적

방치 또는 신체적 학대의 병력이 있는 아동은 정신의학적 문제, 또는 비조직화 애착 스타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아동 학대 나 방치를 경험한 아동은 청소년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59%, 성인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28%,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30% 더 높다. 비조직한 애착은 해리 증상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및 증상 행동을 포함한 여러 발달 문제와 관련이 있다. Dante Cicchetti의 연구에 따르면 학대 및 학대받은 유아의 80%가 비조직화 애착의 증상을 나타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해리성 증상 및 기타 아동 학대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아이들 중 일부가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의 필요와 규범적 고통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물림은 자녀의 사회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느끼기 어려워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를 사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리 및 사회적 개입은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학대받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아동 학대의 피해자는 나중에 다른 유형의 신체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확인 가능한 이유 없이 어떤 유형의 만성 머리, 복부, 골반 또는 근육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그들의 학대가 성인 생활에서 다른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학대는 대부분 그러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으며, 환자들이 그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어린 시절의 학대가 아니라 다른 가능한 원인들로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학대를 받은 사람의 최대 80%가 21세에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 자살 시도 등의 문제를 가진 정신적 장애를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한 병원에서 여성 정신건강 외래환자의 36%에서 76%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58%, 남성의 23%가 정신분열증 환자였다. 최근 한 연구는 뇌의 보상 회로에서 중요한 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치에 의해 손상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인생의 후반기에 우울 증상을 예측한다.

어떤 형태로든 학대를 당한 많은 아이들은 일종의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불안, 우울증, 섭식 장애, OCD, 공의존, 또는 인간관계의 부족.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스스로 아동학대자가 되는 경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13년 미국에서 보고된 294,000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81,124건만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반면, 아동학대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전제조건에 대해 인생 후반부에서 의외로 잘 해내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한 아이들은 민들레 아이들(dandelion children)이라고 불리는데, 민들레가 토양, 태양, 가뭄, 비와 상관없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그러한 어린이들(또는 현재 성인들)은 아동학대의 영향을 완화하는 요소를 찾는 데 관심이 높다.

원인


아동 학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복잡한 현상이다. 일부 성인이 어린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 단일 요인을 확인할 수는 없다. 세계보건기구 (WHO) 와 국제 아동 학대 및 방치 방지 협회 (ISPCAN)은 개인, 관계, 지역 사회와 사회 전반에서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결합하는 여러 요인을 식별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연령, 성별, 개인사 등이 있고, 사회 차원에서는 가혹한 신체적 체벌을 조장하는 문화적 규범, 경제적 불평등, 사회 안전망 부족 등이 사회 차원에서 나타난다. WHO와 ISPCAN은 다양한 위험 요소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동 학대 문제를 다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배우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부싸움이 아동 학대의 원인인지 또는 부부 싸움과 학대가 모두 학대 가해자의 성향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때때로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뛰어넘는 자녀를 향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부모의 기대치가 아동에게 적절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예: 셀프 케어 및 부모에 대한 양육 제공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미취학 아동), 아동의 비준수로 인한 좌절감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아동 학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부분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는 체벌 목적으로 행해진다. 미국에서 부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의 문서화 사례 중 2/3가 아동의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체벌 행위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캐나다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입증된 사례의 3 /4가 신체적 체벌의 맥락에서 발생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부모에게 맞는 어린이와 유아는 부모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몇 배 더 높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학대적인 행동은 종종 부모의 자녀의 고의 또는 거부에 대한 갈등에 따른, "강압적인 가족 역학 및 조절된 정서적 반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로 판명된 부모님의 일반적인 신체적 체벌의 단계적인 확대와 관련된 요인은 체벌하는 부모가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거나 자신의 힘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신체적 취약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체적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적 규범이 아동 학대의 원인 중 하나라 주장하며 그러한 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아동은 학대 또는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은 의도된 임신보다 학대 관계와 연관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임신 중 신체적 폭력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어머니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모자 관계의 질이 저하된다.

중간 정도의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보다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제한된 증거가 있다. 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결정하고자 했다: 장애 아동에게 가해진 아동 학대의 형태; 아동 학대의 정도; 그리고 장애 아동에 대한 아동 학대의 원인. 이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설문지가 채택되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은 Botswana의 특수 학교에서 선정된 31명의 장애 학생(시각장애 아동 15명과 청각장애 아동 16명)의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의 대부분이 가사에 참여했다. 그들은 또한 교사들에 의해 성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 이 연구는 장애 아동들이 학교에서 아동 학대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정신 건강 또한 아동 학대의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최근 Children 's Health Watch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산모는 식품 불안정, 자녀의 건강 관리 불량, 많은 입원 횟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후유증


아동학대가 정말 위험한 것은 학대받고 자라난 아이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 처해진 아이가 제정신으로 자라나면 그 자체로 아주 기적적인 일이다.

그리고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살인마가 될 수도 있다. 최연소 살인마로 유명한 메리 벨이나 게리 리언 리지웨이 등 유명한 살인마들만 봐도 대부분 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 또한 아돌프 히틀러,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등의 악랄한 독재자들도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했던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욕을 다 함께 처먹고 있는 대통령과 독재자들도 일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할 가능성도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똑같은 폭력으로 늙은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노인 학대 및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수사에 반영하며 처벌도 관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존속살해 사건은 자식이 오랜 기간 동안 학대 받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거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기에 자수하는 비율도 높고 정상참작을 받기도 한다. 특히 이런 학대와 두려움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매사 소극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할 줄 모르는 게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현재 존속살해 형량은 감형되어 정상참작시 일반 살해 형량과 비슷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높은 정도로 조정되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 예후를 보이기도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겪은 성장 과정이 다른 가정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며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공감대와 태도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조금 더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가족에게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인해 이미 상당히 정서가 병들어있는 상태이며 중증의 의심증을 겪기도 하며 세상이나 인생에 대해 염세적이고 건조하고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문장으로 바꾸면 "나는 대체 왜 태어난 것일까? 이런 일을 당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랬다면 적어도 이런 경험은 안 했을 텐데 말이야."라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타인"인 부모가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경험을 겪으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존속 살해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은석이 그 대표적 인물.

그리고 아동 학대 자체가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들며 감정 중 일부를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기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상 아동 학대를 당했을 때 낼 수 있는 감정은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 전부다. 사실 인간다운 감정에 대해 말할 때 희노애락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말 그대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 같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분노나 슬픔도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지만 아동 학대 피해자는 웃음 등의 긍정적인 감정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에 비해 어색하게 촬영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셀카를 찍지 않고 설사 찍는다고 해도 사진을 안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을 찾아야 한다. 심지어는 아예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자신이 원하는 얼굴 표정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저장하기도 한다. 이유는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여기서 새롭게 배우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타인인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거치지 않으면 어렵다. 사랑은 자신이 충분히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동 학대를 부모로부터 겪었다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원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는 부모에 대한 깊은 분노만 생기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분노만 갖게 되며 타인이 자신에게 보이는 사랑마저 결국 연기이며 남을 등쳐먹기 위한 적자생존의 수단이라고 인식한다는 점도 문제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예후들은 뭔가 둔하거나 반응이 늦은 경우이다. 폭력에 면역이 되다시피 해서 어떤 정신적 충격이나 사고, 재해, 신체적 핍박 상황에 대해 한 박자 느리거나 덤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에 비해 몇 배나 충격을 받은 상황임에도 외관상으로는 거의 반응이 없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고통 받는 모습을 즐기는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로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하게 일관하는 경우이다. 이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성인이 돼서 부와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가족과 행복을 나누기 위한 게 아닌, 형식적으로라도 나라는 존재를 막대하기엔 손해게끔 가치성을 선망하는 것이며 가족의 감시로부터 일단 벗어날 수 있는 공간에서 병든 마음을 치료하려는 처절한 노력이다. 성인이 돼서도 그릇된 가치관을 유지하거나 극도의 애정결핍을 느끼는 사례도 많다. 가족과 독립해도 끝없이 자학하거나 이로 인하여 연애,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고 모두 불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경험한 사람들도, 멀쩡한 부모 밑에서 자연스런 성장과정을 겪으며 최소한의 주어진 행복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고 학대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내외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고 성장해 나름대로의 행복을 쟁취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연루


학폭 가해자가 되는 경우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중에서 드물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보다 약하고 만만한 아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가해하게 된다. 자신의 부모에게서 당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더욱 약자인 다른 학생에게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폭력이 대물림되어 악순환을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즉,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막장 부모가 학폭 및 일진을 양산하는 진 최종 보스일 수도 있는 셈이다. 물론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해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폭력의 원인 및 책임은 가해 학생의 부모 및 학교관계자 등 어른들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이다. 사실 교육, 생활수준이 높고 부자 동네에 위치한 학군들은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못 살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가난한 동네에 위치한 학군일수록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심각하게 높다.

'학폭이 걱정되면 강남 8학군으로 보내라. 적어도 거기는 일진 양아치는 없다'는 인터넷 여론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헌데 언제나 그렇듯 반론은 존재한다. 강남 8학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흑막은 존재한다, 물론 학군이 좋다면 빈민가에 비하여 어느 정도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고학군 집값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성적 관련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남도 사람 사는 곳인 이상 학교폭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오히려 과중한 학업과 부모의 성적 집착 때문에 압박을 심하게 받는 자녀가 엇나가기 쉬운 여건이 강남 8학군이다. 강남 8학군 지역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해당 케이스를 겪는 상황일 소지가 높다. 결국 어디를 가든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는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다.


어른들이 건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회에서 학생들이 어긋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어른들이 후진적이고 미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의식 수준이 낮고, 다소 보수주의자가 많은 사회에서 아동은 건실하게 자라기 어려운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 유년 시절 부터 아동 학대를 당하며 아동, 청소년기 시절을 보낸 청소년이 정상인으로 자라나는 경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얼핏보면 멀쩡해 보일 수는 있어도 속을 들여다보면 곪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여중생 자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의 부모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평소 아동학대를 저질렀고, 그게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 학생 잘못도 있지만 부모의 영향이 컸기 때문.

그리고 이처럼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가 나중에 나이든 부모한테 보복성 학대를 가한 사례 역시 존재한다.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진다.

 

학폭 피해자가 되는 경우


반대로 아동 학대 피해자 중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는 아이들도 드물지 않다. 이런 상황의 아이는 아동 학대, 학폭 이중고를 겪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은석이 그 대표적인 경우.

해당 아이를 구제하여 줄 수 있는 제도는 오로지 청소년 보호시설밖에 없다. 이은석 시절에는 아동 복지 제도가 전무하여 그런 게 없었던지라 대참사가 터질 수밖에 없었지만 요새는 만약 본인이 해당 상황인 경우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인 꿈드림에 도움을 요청하여 청소년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당사자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청소년 쉼터 및 기타 학대 아동 보호시설에서는 입소자가 원치 않을 경우 등교를 시키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다는 신고만 접수 되면 조사 기간부터 시작하여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진다.

만약 본인이 해당 상황인 경우 지체없이 꿈드림에 도움을 요청하여 학대 피해 아동 시설로 피신하라. 그것만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피해자의 강력범죄 범죄 연루


심지어 강력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즉, 어릴 때 아동 학대를 당한 사람이 나중에 강력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가족력


특히 이 중에서 부모가 정신적으로 인생살이 중 남이나 아이의 조부모격에 속하는 부모한테 구박이나 잦은 굴림 등을 당했던 가슴 아픈 사연 등이 있어서 자연적,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받은 악영향으로 하였던 경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처벌을 하기 전에 먼저 심리적, 의학적인 정신적 상담이나 개인의 인생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의적으로 했다면 처벌이 즉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대물림과 관련된 문제는 그 사람이나 가족력의 정신적 문제와 연관된 것이므로 먼저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인생이 비참하거나 부모나 남한테 악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부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재범률


아동 학대의 재범률은 10% 정도로 6.3%인 성범죄보다도 높다. 즉 어찌보면 성범죄자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아동학대자란 뜻이다. 참고로 절도는 재범률이 무려 22.8%으로 제일 높고 그 뒤가 강도(19.7%), 폭행(11.7%), 살인(4.9%) 순으로 재범률은 범죄의 심각성과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방


양육 기술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려면 지원 그룹 구조가 필요하다. 방문 가정 간호사 또는 사회 복지사 방문은 또한 아동의 진행 상황과 돌보는 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 지원 그룹 구조와 방문 가정 간호사 또는 사회 복지사 방문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많은 연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두 측정값을 함께 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연구에 따르면 보건 및 의료진이 구조화된 방식으로 부모에게 소아 1차 진료 방문과 관련하여 중요한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해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도움을 제공하면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접촉… 나쁜 접촉"에 관한 어린이 학교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시나리오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역할극을 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 소아과 의사는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식별하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개입하거나 산모 우울증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화상 회의도 또한 원격 응급실과 진료소에서 아동 학대를 진단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은 후에 아동 학대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가족 규모가 크면 아동 방치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에서는 저렴한 피임 서비스가 아동 학대 예방의 기초를 형성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효과적인 아동 학대 프로그램의 출발점은 임신 계획이다."라며 미국 외과 의장 C. Everett Koop는 분석했다.

미국


아동 성적 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1970년대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원래 아동에게 제공되었다. 부모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2~3 시간의 일회성 회의 형식을 취했다.지난 15년 동안, 웹 기반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1983년부터 4월은 미국에서 아동 학대 예방의 달로 지정되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4월 아동 학대 예방의 달을 선포함으로써 이러한 전통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 정부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동 학대 및 방치 방지를 위한 지역 사회 기반 보조금 (CBCAP)이다.

치료


아동 학대의 피해자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은 학대로부터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성적 학대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 개발된 집중적인 인지 행동 치료(The 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약식 TF-CBT)는 현재 모든 종류의 트라우마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이제 이용되고 있었다. 그 테라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임상 우울증 및 불안을 포함한 어린이의 외상 관련 증상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부모들을 위해서 쓰이기도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집중적인 인지 행동 테라피를 받는 성폭력 아동은 다른 특정 치료를 받는 아동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

육아 훈련은 단기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다양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를 대처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

학대-집중적인 인지 행동 치료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어린이를 위해 고안되었다. 그것은 외부화 행동을 목표로 하고 친 사회적 행동을 강화한다. 양육 기술 / 관행을 향상하기 위해 불쾌한 부모가 치료에 포함된다. 그것은 하나의 무작위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합리적 인지 감정 행동 치료(Rational Cognitive Emotive Behavior Therapy)는 10개의 구별되지만, 상호의존적인 단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단계는 세 가지 이론적 방향(즉, 합리적이거나 해결책 중심,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행동적)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학대받은 아동과 양부모에게 긍정적인 행동 변화, 교정적인 대인관계 기술, 자신과 그들 관계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1)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고 정상화하고, 2) 언어를 평가하고, 3) 문제의 이야기에서 주의를 돌리며, 4) 애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시간을 설명하고 5)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문제 있는 애착 행동을 해결하는지, 6)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의 기반이 되는 "불쾌 감정"(예. 분노, 슬픔, 무서움)을 인정하고, 7) 기본적 부정적 상호작용 패턴, 7) 행동에서 선행 사건(통제 조건) 및 관련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적 연결(행동적 인과관계에서 사고와 감정의 중요한 역할), 8) 이전에 학대받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관련 혐오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거나 소유하도록 장려하고, 9) (본인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모델링 및 보상하고, 10) 사고와 행동을 장려하고 보상한다. 이런 종류의 치료는 피해자들의 생각을 나쁜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다른 형태의 치료에는 그룹 요법(group therapy), 놀이 요법(play therapy) 및 미술 요법(art therapy)이 포함된다. 이러한 각 치료 유형은 아동이 경험한 학대의 형태에 따라 아동을 더 잘 보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필요성


아동 학대는 복잡하고 연구하기 어렵다.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동 학대의 정의 방식, 연구된 학대 유형, 수집된 데이터의 범위와 품질, 그리고 피해자, 부모, 돌봄 인에게 자체 보고를 요청하는 조사 범위와 질에 따라 아동학대 비율 추정치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성인의 4분의 1이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 5명 중 1명과 남성 13명 중 1명이 아동기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정서적 학대와 방치는 어린 시절의 일반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2014년 기준 15세 미만 어린이 41,000명이 매년 살인 피해를 입는다. WHO는 이 수치가 아동 살인의 실제 정도를 과소평가한다고 말한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의 상당 부분은 낙상, 화상 및 익사와 같은 관련 없는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소녀들은 전투원, 보안군, 지역 사회 구성원, 구호 노동자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무력 충돌 및 난민 환경에서 성폭력, 착취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사례

아동 매매


아동 인신매매는 착취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수송, 이동, 은닉 또는 수령하는 것이다.[168] 아동은 상업적 성 착취, 담보 노동, 아동 납치, 아동 가사 노동, 마약 운반, 소년병, 불법 입양, 구걸과 같은 목적으로 매매된다. 주로 그 행위의 은밀하고 범죄적인 성격 때문에 매년 인신매매되는 아동의 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얻기가 어렵다. 국제노동기구는 매년 120만 명의 아동이 인신 매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동 노동


아동 노동은 아동의 유년 시절을 박탈하거나,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위험하고 해로운 모든 일에 아이를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노동을 아동에 대한 착취와 학대의 형태로 간주한다.

아동노동이란 (직업의 성격이나 적절한 규제의 결여로 인해) 아동의 발달을 침해하는 직업을 말하며, 미성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연령에 적절한 연령 및 적절하게 감독 되는 직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1천 5백만 명의 어린이가 종일 근무(full-time)로 일한다. 이 아이 중 상당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놀 시간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아동 성매매, 마약 밀매, 무력 분쟁 및 기타 위험한 환경과 같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소녀에 대한 성별 기반 폭력


유아 살해


자연적 상태에서, 5세 미만 여아의 사망률은 생물학적 이유로 남아보다 약간 낮다. 그러나 출산 후 방치와 자원을 남아에게 전가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은 비율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매년 인도에서 5세 미만 여아 약 23만 명을 죽이게 된다. 성 선택 낙태는 의료 기술에 접근 할 수 있는 고소득층 사이에서 더 흔하지만, 영아 살해 및 유기와 같은 출생 후 학대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하다. 파키스탄에서 여성 유아 살해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은 원치 않는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는 것이다.

윤리


아동 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도전적인 윤리적 딜레마 중 하나는 특히 의료 환경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부모 권리와 관련 있다. 미국에서 Andrew Bedner의 2008 New Hampshire 사건은 이 법적 및 도덕적 수수께끼에 주목했다. 유아기의 딸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Bedner는 그녀가 생명 유지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주장했다. 살인 혐의를 막을 수 있었던 그녀를 살려 두는 것은 Bedner가 자녀의 명백한 이해와 상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생명 윤리학자 Jacob M. Appel과 Thaddeus Mason Pope는 최근 별도의 기사에서 그러한 사건이 피고인 부모를 대체 의사 결정자로 대체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학대는 또한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당국에 학대를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밀 유지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아동 학대의 경우, 많은 관할권과 전문 기관은 기밀 유지 및 법적 권한에 대한 표준 요구 사항에 예외를 두었다. 의사, 치료사 및 기타 정신 건강 종사자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법률 또는 직업윤리 기준에 따라 환자와 고객에게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 의무는 예방 가능한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충돌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가 아동 학대 또는 방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의로 의심하고 지역 아동 보호 당국에 신고할 경우 기밀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예외를 통해, 전문가는 자녀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특별히 반대 지시를 했을 때도 기밀을 위반하고 보고할 수 있다. 아동 학대는 또한 의사-환자 특권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이다. 의료 전문가는 아동이나 그 가족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의심되는 아동 학대에 대한 특권이 있는 증거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서쪽 국가의 일부 아동 학대 정책은 그러한 정책이 가족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파와 종종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불우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체벌한다고 주장하는 좌파의 일부 페미니스트 좌파의 일부 페미니스트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소수 민족 가정이 불균형적으로 표적이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법률


한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캐나다

아동 학대에 대한 법률과 입법은 주 및 연방 영역 수준에서 제정된다. 아동 학대에 대한 조사는 주 및 영토 당국이 정부 사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처리하고, 집행은 지역 경찰과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일


독일에서는 취약계층(아동 포함)에 대한 학대 및 학대 미수가 독일 형법 225조에 따라 6개월에서 10년까지  처벌된다. 그러나 아동 범죄는 피해자가 18세가 된 후 10년 이내에 기소되어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는 EU 전체 27개국 중 민간인과 전문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는 2개국이다.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익명성과 면책을 부여하는 의무적인 신고법은 없다.

캐나다


아동 학대에 대한 법률과 입법은 주 및 연방 영역 수준에서 제정된다. 아동 학대에 대한 조사는 주 및 영토 당국이 정부 사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처리하고, 집행은 지역 경찰과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옹호 단체


한국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구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구 하늘소풍,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는 아동학대를 추방하고 아이를 존중받고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자발적인 시민단체이며, "아시모"라고도 불린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목적이 달성되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점차 모임으로 자리를 잡다가 2015년 7월 7일, 정회원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시민모임 형태로 성장하게 되었다.
 
미국

미국에는 아동 학대 및 방치를 예방하는 데 커뮤니티 리더십을 제공하는 국가, 주 및 자치주 차원의 조직이 있다. 아동 학대에 대한 많은 조사는 아동 옹호 센터에서 지역 수준에서 처리한다. 25년 전 Alabama 주 Huntsville의 국립 아동 보호 센터에서 시작되었고, Attorney Robert "Bud" Cramer가 만든 이러한 다분야 팀은 아동 학대 사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트라우마를 줄이고 더 나은 신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만났다. 이러한 아동 옹호 센터(Child Advocacy Centers, CAC라고 함)에는 National Children 's Alliance에서 정한 표준이 있다.

다른 조직은 특정 예방 전략에 중점을 둔다. 흔들린아기증후군 국립 센터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아동 학대 예방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


학대가 있는 아동과 가족을 돕기 위해 자선 단체가 각 주에 존재한다. 반면에, 전국적인 조직의 중앙 집중화는 없다. Canadian Red Cross, Kids Help Phone 및 Guardians of the Children Canada와 같은 집단은 사람들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로 안내 할 수 있다.

 
외국과의 비교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와 비교하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서구권 국가들에 비하면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 인식이 낮다고 지적받는다. 물론 중국, 북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이나 중남미 같은 개발도상국들보다야 낫지만 애초에 이런 나라들은 인권 의식이 낮은 편인 국가들로 분류되는 판이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이므로 이들이 아닌 서양권 국가들과 비교하여 아동 인권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잠깐만 근처 다녀올 거니까 괜찮겠지 하며 대충 아무데나 주차하고 기름값 아끼려고 시동 꺼둔 뒤 어린 자녀를 차 안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이러면 일단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관이 아이를 먼저 구조한 뒤 차주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차주가 돌아오면 곧바로 체포한다. 미국에서는 자녀를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체벌하면 잡혀간다. 미국에선 아동학대를 주제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순간 무조건 R(17세 이상) 등급이며, 그마저도 서구권창작물 업계의 금기로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인지, 서구권 감옥에서 아동학대범이 같은 죄수들은 물론이고 무려 연쇄살인범에게도 멸시받거나 동성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등장한다.


이처럼 서양이 아동 학대에 상당히 엄격하다보니, 역으로 대한민국 문화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 침해에 비교적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으로도, 과거 민법 제915조 징계권에 따라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직접적으로 체벌할 수 있게 용인되었던 측면이 있었고, 나이 든 세대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 하에 체벌을 옹호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점도 있다. 또한 한국 사회, 정치인들이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보다 투표율이 꾸준히 높은 중노년층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4]도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피해 아동을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법정의 증인석이 아니라 비디오 등을 통해 별도의 중계 시설에서 신문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호)

다수의 아동학대 범죄가 보도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들과 전문가들, 인권단체들, 여론의 비판이 커졌다. 정부와 국회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2021년 1월 8일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훈육을 명분으로 물리적 체벌을 해도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종교 강요 역시 아동학대로 인정하고 있다


서구 사회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개인과 인권 개념을 발달시킨 끝에 아동에 대한 인권 개념이 제대로 된 인권 개념과 합치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바 있어서 여러 연구와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의 본격적인 서구화는 6.25 전쟁 이후로, 민주화는 1990년대 이후로나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이러한 법적 조항이나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 27일자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아동학대,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편에서 다뤄진 영훈이 남매 사건은 전국민에게 아동 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면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인해 퉁퉁 부어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 영훈이를 진찰한 의사는 약 2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이미 암매장됐었다. 사인은 아사, 즉 굶어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이듬해인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2015년에 인천에서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죽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장기 결석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끔찍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견되면서 밝혀지지만 않았었을 뿐 아동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방지책 또한 터무니없이 허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가정 뿐만이 아닌 보육 시설이나 교육 시설 같은 데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도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체벌 같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현대에 들어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던 과거와는 달리 종종 뉴스에서 학대 문제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들의 시신이 3개월 후 발견되자 자녀의 안전을 우려한 부모들이 너도나도 핸드폰을 사주기 시작했고,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기사화되는 일이 잦아졌다.

현재 가정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제 특례를 규정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 개정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보장하는데, 문제는 이게 '징계권'을 빌미로 아동 학대도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21대 국회에 들어 여러 정치인들이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결국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하며 삭제되었다. 참고로 엄연히 아동 학대 중 하나인 영아살해에 대해 10년 이하의 낮은 징역의 처벌만 받게 해서 비판받은 영아살해죄 폐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강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수직적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 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현행 제도는 유교적 문화의 잔재이다. 미국[9]이나 호주 등의 서구권 국가처럼 친족관계를 소송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대한민국도 이러한 조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한 명의 인간이 고아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엄연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연히 아동 학대 피해자 사이에서는 해당 법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부모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존재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 피해자는 법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

 
대처법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 또는 국번없이 129를 통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신고하는 편이 좋다. 특히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본인이 부모의 눈에 띄면 더 학대당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팔이 정지되어 있고 팔다리의 움직임이 매우 정적이다. 또한 넘어진 경우와 달리 팔 안쪽에 멍이 생기고, 모양이 긴 손가락 같은 데에도 멍이 들어있는 등 이런 징후를 주위에서 포착했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하다.

피해자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폭행이 상습적이라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면 가해자가 찾지 못하는 곳에 일기를 쓰거나 이메일(내게 쓴 메일 등) 백업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을 계속 기록해야만 한다. 그 후에 보호기관을 찾아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학대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가해자에게 들키면 안 된다. '이거 다 녹음하고 기록할 것이다' 라는 으름장은 절대 통하지 않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면 가해자의 학대 방법은 더욱 교묘하게 바뀔 수 있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주방 세제를 넣은 음식 또는 상한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주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교묘한 학대는 신체적 폭행보다 피해 증거를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다. 폭언, 차별, 가스라이팅 등의 정서적 학대도 증거 찾기가 어렵고 공권력도 학대 모습을 직접 목격하거나 신체적인 흔적이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요즘은 아동학대가 언론에 많이 부각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설도 늘어났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의 아동·청소년 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그곳을 통해 경찰에 연결하는 것이다. 파출소도 가정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 한국의 풍토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2차 가해를 하는 등 공범 역할을 했던 전적이 꽤 존재했기 때문이다.

학대의 자료들은 사건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계속 보존하는 게 좋다.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 학대 가해자가 '이제껏 양육해줬으니 돈을 벌어 가져오라'거나 '자기 인생 책임지라'는 등의 생떼를 쓸 때 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과거라면 같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학대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그저 불효로 보일 뿐이다.

목격자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상담원에게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면 일반 상담으로 분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거의 100% 일반 상담으로 분류된다.


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현재 아동의 안전 여부
학대의 발생 빈도 및 지속성
최근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
아동이 살고 있는 장소나 아동이 자주 보이는 곳
아동의 성별 및 추정 연령
학대 행위 의심자와 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학대 행위 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추후 사례 개입시 담당 상담원과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신고자의 정보는 법에 따라 영구히 비밀이 보장된다.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대 부모들은 혹시 이웃이 신고할까봐 이웃들에게 음식이나 금품을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및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신고 후

조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으로 분류하게 된다. 응급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신고 내용상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응급하지는 않아보이는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 상담은 신고 내용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신고에서 알려진 정보가 부족할 경우로 분류되며,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장조사 후 사례 판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 '아동학대 사례'와 '잠재위험 사례', '일반 사례'로 각각 판정하게 된다. 아동학대 사례는 명백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이고, 잠재위험 사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판정된다. 일반 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없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판정된다.

학대가 심각하지 않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적인 경우 아동을 아동의 집에 계속 지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학대가 심각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협조적이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보호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격리보호를 하게 된다. 학대가 심각하여 응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하게 3일간 격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 3일 이후에도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하여 최대 6개월까지 임시보호를 하게 된다. 이후 학대가 개선될 경우 원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6개월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보호로 가게 된다.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 학대를 했거나 성학대를 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고발도 할 수 있다.

한계


여러 가지 법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일각에서는 혈연을 강제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기도 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73340). 혈연을 끊어야 부모자 관계가 타인 관계로 전환되고, 일반적인 강력범죄처럼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로 밝혀진다고 해도 사실상 초기 업무 처리는 격리조치 정도다. 그것도 아예 영영 격리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호자가 자식이 보고 싶다거나,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시킨다. 학대 피해자가 절대로 합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이제 안 그러겠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라"며 합가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가 진실로 뉘우치고 다시는 학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해피 엔딩이지만, 상당수의 가해자는 신고에 대해 보복하거나, 별도의 교묘한 방법으로 학대를 계속한다.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만이 심판청구 가능한 친권상실의 선고 외에는 계속 떼어놓을 법률적 근거나 처벌 방안이 없다. 심지어 보호자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한 미성년자가 청소년 쉼터에 몸을 위탁할 경우 학대범이 찾아와 친권을 들먹이며 내 자식 데려간다고 하면 그곳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학대의 의심이 가면 일단 부모의 친권을 전격 정지시키고 아이는 입양 조치, 그 뒤 부모를 조사하여 정말 학대가 없었고 이후에도 가능성이 없음이 확실하게 판명난 뒤에야 돌려주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사건 해결이 신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아동에게는 몇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주로 친부모가 아주 막장이어서 친권상실이 된 뒤 그 아동이 유학, 교환학생 등을 위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 생기는데, 친척 등에게 친권이 넘어간 경우라던가 편부모가 된 경우에는 크게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친권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후견인을 맡게 되면 그 아동이 나중에 커서 해외유학 등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거나, 심하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모의 재정지불능력 등을 보기 위해 부모님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 서류상으로는 부모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멕시코 학생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신청시 부모님을 동반하게 하고 있는데, 동반할 사람이 없으므로 혹시나 그 사람이 멕시코 대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비자 발급 결격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입학을 단념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일정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아예 유학을 단념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발급받거나, 국내에서 학교 내신, 어학시험 등을 홀로 성실히 챙기고 아예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등 성인이 되어 자신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선


울산 계모 살인 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가 심각하며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 여론이 증가했다. 이런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2014년 1월 28일 제정 및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역시 보충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전술한 동법 제9조 참조) 친족 등의 개입 없이도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014년 10월 15일 개정 민법에서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친권상실선고심판의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종래 친권을 전면적으로만 상실시킬 수 있어 제도의 활용이 어렵던 것을 개선하여, 위 개정 민법에서는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제922조의2), 친권의 일시정지(제924조 개정) 및 일부제한(제924조의2)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맞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여,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에 3항으로 "3.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추가하여 친권이 제한될 때 바로 아동보호시설이 친권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신고 기피


대개 피해자들 중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라는 점과 후속 대처에 대한 공포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곤 한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 속하는 범죄 행위이며, 가족의 일이라 해도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가 과거 자신의 조부모 즉 부모님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악몽 등이 있어서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대물림 형식으로 자식에게 학대를 가했을 경우, 전문가나 의사에게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아보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병치레로 인해서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전문 의사의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1999년대이전


1533년 용산 소아 발목 절단사건 

1933년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1955년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 
1984년~1991년 서커스 소녀 감금 학대 사건
1998년 영훈이 남매 사건
1999년~2002년 신애 사건
 
2000년대

2000년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

2005년 수경사 사건
2006년~2014년 족지도 가족 사건
2007년 성민이 사건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2010년대


2010년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Bf
2011년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
2012년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
2013년 지향이 사건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2014년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Nt ·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Bf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년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 · 원주 3남매 사건
2017년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 ·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 ·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
2018년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2019년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 사건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Sf ·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 · 대전 아동 살해 사건


2020년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 ·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 · 유치원 교사 급식 이물질 혼입 사건
 
2021년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 ·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 ·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 ·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


2022년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 ·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 ·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

2023년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2024년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

 
국외아동학대


데이비드 라이머 사건
메구로 5세 여아 학대 치사 사건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
실비아 리킨스 살인 사건
오사카 아동방치 살해사건
요제프 프리츨 친딸 감금 강간 사건
지니
츠완산 아들 살해사건 - 1983년 2월 17일 영국령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36세의 조현병 환자였던 탐사우응안(譚秀顏, 표준중국어:탄슈옌)이 단지 자신의 아들인 칙탓항 군(戚達鏗, 표준중국어:치다컹, 사망 당시 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만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불명이다.
친부 영아 살해사건
카스파 하우저논란이 있음.
캔다스 뉴메이커 살인 사건
태국 논타부리 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
일본 우익단체의 동기의 벚꽃 자국 아동 제창 강요
“아이들 매달아놓고 훈련”…오늘도 금메달 기계 돌리는 중국
에테리 투트베리제, 예브게니 플루셴코 - 러시아의 피겨 스케이팅 코치들로 전명규 이상으로 개악질 코치들이다.
아다치구 토끼장 감금 학대 사건 - 2013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미나가와 시노부와 토모미라는 30대 부부가 당시 3세였던 차남을 애완 토끼용 케이지에 감금하고 학대하다 사망하게 하여 일본인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2001 ~ 2022)

연도
건수(중복 학대 포함)
2001
2,105
2002
2,478
2003
2,921
2004
3,891
2005
4,633
2006
5,202
2007
5,581
2008
5,578
2009
5,685
2010
5,657
2011
6,058
2012
6,403
2013
6,796
2014
10,027
2015
11,715
2016
18,700
2017
22,367
2018
24,604
2019
30,045
2020
30,905
2021
37,605
2022
27,97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내용 처벌
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의 죄
①부터 ③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형법」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
(「형법」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3, 제307조, 제309조, 제311조, 제321조, 제324조, 제324조의5(제324조의 죄에만 해당),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 및 제366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4호)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방송

추적60분(KBS)


한 해에 1만명씩... 위기의 아이들 (2011.4.20)
아무도 모른다, 영유아 학대 실태보고 (2016.7.20)
41만명의 청원, 성민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2018.10.12)

 
시사멘터리 추격(KBS)

이슈추적 / 아무도 몰랐던 죽음들 : 아동사망의 진실 (2022.11.13)

 
PD수첩(MBC)


매맞는 아이 찢긴 동심 (1991.5.7)
아동학대-다섯살 어린이의 기막힌 사연 (1991.6.4)
어린이 성폭행,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1993.6.11)
가정의 달 기획: 아이들을 때리지 맙시다 (1994.5.3)
가정의 달 기획: 어린이 성폭행 (1994.5.10)
미성년 성폭행 (1996.11.26)
어린이 성폭행-끝나지 않는 악몽 (2001.10.16)
공개하라, 어린이집 (2013.5.28)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그 후, 달라진 것은 없다 (2015.10.27)
사라진 아이, 드러난 학대 (2016.4.5)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2018.1.31)

시사매거진 2580(MBC)

지옥에서 살았어요 (2002.3.17)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2013.9.8)
서현이 죽음 막을 수 없었나? (2013.12.15)
엄마가 두려워요 (2013.12.22)
사랑이의 죽음 (2014.11.9)

추적 사건과 사람들(SBS)


아동학대,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1998.4.27)
아동 성학대의 현장 (1998.7.13)

그것이 알고싶다(SBS)

빗나간 믿음 -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 (1999.8.21)
검은 집 (2013.11.30)
동화의 집 미스터리 (2014.8.9)
잔혹한 모정 (2015.7.4)
안아키 사태의 진실 (2017.11.18)
키즈 유튜브의 명과 암 (2019.8.31)
부성애의 두 얼굴 (2019.11.30)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그 후 (2020.7.18)
정인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2021. 2.20)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나아가야 할 길 (2021.2.23)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 (2021.4.10)
악마의 세번째 서식지 (2021.10.30)
나는 왜 죽어야 하나요 (2022.7.30)
3m × 3m 창고의 비밀 (2022.10.22)
김치통 시신 유기 미스터리 (2023.2.7)
지옥이 된 5년 (2023.3.18)
살아서 미라가 된 가을이 (2023.6.10)

긴급출동 SOS 24(SBS)


경마기도 시키는 아빠 (2006.8.8)
손녀 묶는 할머니 (2007.1.30)
위험한 단칸방 가족 (2009.2.3)
공포의 어린이집 (2010.12.17)

궁금한 이야기 Y(SBS)

제주 5살 도빈이 사망사건, 새엄마는 왜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했나 (2019.3.8)
16개월 아동과 3번의 SOS, 아이는 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나? (2020.10.23)
굶어 죽은 31개월 아이, 비극은 어떻게 시작됐나 (2022.3.11)
우리 동네 ‘출입금지’ 편의점 사장님은 왜 아이들 앞을 막아서나 (2023.1.13)
인천 계모 아동학대 사건, 열두 살 소년은 왜 죽어야 했나 (20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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