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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법안 연예
내란內亂법률조문형법 제87조법정형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행위주체자연인행위객체국가실행행위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주관적구성요건내란의 고의보호법익국가기수시기제87조 본문 및 제91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미수·예비음모죄미수범(형법 제89조)예비·음모범(형법 제90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대통령 내란죄검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겠다..
계엄이란? 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
계엄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3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