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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무엇인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식사비한도 3만원에서 5만원 상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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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무엇인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식사비한도 3만원에서 5만원 상향

뉴스홍이 2024. 8. 18. 00:20

2024년 8월 14일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개정안 입법 예고와 함께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공직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했다.

다만 식사비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식사비 한도인 3만원이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을 바탕으로 정해진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환경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법률 발의자, 김영란은 누구?


김영란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해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를 이수하였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4년에는 만 48세의 젊은 나이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영란 교수는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하였다.

 

김영란프로필


이름 김영란 金英蘭 | Kim Youngran

출생 1956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현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임기간


대법관 (최종영 대법원장 제청 / 노무현 대통령 임명)
2004년 8월 25일 ~ 2010년 8월 24일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2011년 1월 3일 ~ 2012년 11월 26일
제7·8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차관급)
2019년 4월 27일 ~ 2023년 4월 26일

가족

남편 강지원, 슬하 2녀
언니 김정란, 남동생 김문석, 여동생 김석란

학력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3]

경력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81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3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7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8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0 사법연수원 교수
2001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2003.02 ~ 2004.0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08 ~ 2010.08 대법원 대법관
2010.10 ~ 2019.01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01 ~ 2012.11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9.04 ~ 2023. 04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2019.09~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現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대법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교수이다.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대중들에겐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법관 시절에는 '독수리 5형제'[4]로 알려졌고, 최초의 여성, 최초의 기수파괴 진보 대법관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1956년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친구로 강금실 등이 있다. 재학 중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1기로 판사가 되었다.


2004년 7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도중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심의에 동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대법관이 멀게만 느껴졌기에 심의부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다시 왜 심의 단계부터 거부하냐고 연락이 왔고, 어차피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도 없는데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부동의서를 철회했다. 그리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이홍훈, 전수안, 박시환과 함께 대법관후보로 추천했다. 당시 김영란은 선배인 전수안이 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7월 23일 아침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서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으니 즉시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 재판을 연기하고 당일 오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별 준비도 못한 채 기자들 앞에 서야했고 동생인 피아니스트 김석란의 도움으로 빌린 옷을 서울에서 갈아입었다고 한다.

당시 대법관 13명 가운데 가장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김용담 대법관(사법연수원 1기) 였다. 그보다 무려 열기수나 낮은 김영란을 추천했기에 파장은 대단했다. 한 해 전 대법관 제청으로 사법파동을 겪었던 최종영 코트는 '48세의 첫 여성 대법관'을 택했다. 40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1988년 49세에 대법관이 됐던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청문회에서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손질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라고, 사형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교화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라고, 호주제 폐지/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대부분 50대 후반, 60대 초반인 대법관들은 김영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이는 당연히 김영란 대법관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법관 비서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소부별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비서관에게 옆 대법관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대법원에 들어오면 동료 대법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점심을 사기도 했다.대법관들이 전국 법원을 나눠 재판 사무감사를 하던 관례가 김영란 대법관 취임 직후 폐지됐다. “나이 어린 대법관을 법원장들이 모시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에 여성 비서관과 여성 전속재판연구관이 생겼다. 김영란이 성별의 벽을 깬 뒤 남녀 가리지 않고 전속재판연구관을 배치하게 됐다.

대법원 재판에도 변화가 이어졌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여성 종중원 인정'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마쳤지만 다수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였다. 김영란이 대법원에 들어온 뒤 쉽게 다수의견이 나왔다. 김영란은 퇴임 인터뷰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성 대법관들께서 동료로 여성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사회도 변해야겠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았다. 내가 특별히 의견을 낸 것도 아닌데 존재 자체가 사회 변화를 표상한 결과가 됐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1심에서 삼성은 이용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검찰측에서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안대희가 수사 지휘라인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6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왔을때 이용훈과 안대희는 각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되어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재판에서 배제되어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빠진 11명으로 구성된 초유의 전원합의체 재판이 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결과는 무죄 6 : 유죄 5로 무죄. 이 때문에 당시 최선임이였던 김영란 대법관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원장석에 앉아 선고하는 희귀한 장면도 나타났다. 

대법관 퇴임 이후


MB정부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2012년 18대 대선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지만, 김영란 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사퇴하였다.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8월 공론화위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다. 1, 2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상반된 두 안의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애초에 복잡하고 어려운 대입제도 개편안 문제에 대해 공론화위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부터가 무리했다는 게 교육 현장의 반응이다.


2019년 1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서 퇴직했다. 

2019년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9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남편은 검사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이다. 둘 사이에서는 두 명의 딸을 두었다.

남동생 김문석(1959년)도 판사이다(연수원 13기)

대법관 퇴임 이후 전관예우를 바라지 않는다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05년 3월 24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대학교 초청특강에 참석하려고 서울대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 앞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본인이 타고 있던 검은색 에쿠스가 후진하다 급발진해 뒤편에 주차돼 있던 아토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현대자동차에서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차를 3000cc에서 3500cC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었다. 사실 현대는 차만 바꿔주고 급발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은 서민들한테 같은 사고가 나도 대조되는 후속대처를 보여준 현대차의 행태를 비판하는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과하게 와전되었다는 일화도 있다. 

2016년 10월 6일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저자 초청 대담에 출연하여 부정청탁금지법 및 저서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

대법관 재직 시절과 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에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에 애쓰고 순직 인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청탁금지법 무엇인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법률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변동이 이어졌는데, ▷2017년에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2022년 설부터는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2023년 8월 30일부터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설날과 추석명절은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적용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5일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헌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②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③ 음식물·경조사비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가액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탄력성이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합헌 결정했다.
④ 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탁금지법, '벤츠 검사 사건'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이다. 이는 2011년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그러나 결국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검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받는 배경 속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다 보니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만 3년 가까이 걸렸다. 그러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논의가 급진전됐고,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정안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되고 사립교원ㆍ언론인 등 민간부문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반쪽 입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해충돌 방지’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법안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에서 헌법소원을 내면서 위헌 시비에도 휘말렸다. 그러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법안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청탁금지법은 발의 4년여 만인 2016년 9월 28일 시행되게 됐다.

 

김영란법 추진 일지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명”이라며 “배우자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약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400만명의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등이다. 법에 정의된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다.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적용 대상이다.

공직유관단체는 이름만 들어서 법 적용 대상 기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