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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윤석열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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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윤석열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뉴스홍이 2024. 8. 16. 23:12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대통령은 ‘노동 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를 철저히 가로막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리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노조법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다. 다만,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두 번째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한다. 이 내용은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노총 모두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으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되었다.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다가 폐기가 되었다.



입법시도

2023년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을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률안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판례(2007두8881판결)상으로만 정립되었던 사용자의 개념을 명문으로 확대하였다. 원래 노동조합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명시적인·묵시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만 인정되었고, 파견직과 같은 근로자들은 명문상으로는 사업주-근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2007두8881판결을 통해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맺지 않은 상태의 근로자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다면 사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시되었고, 실제로 해당 판례가 법조계에서 많이 쓰였다. 본 개정안은 이를 법 명문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법률이다.

해당 개정부분은 이미 판례로서 확립된 개념을 다시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큰 논란은 없다. 과거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논쟁에서는 판례로 확립된 부분 이외에 추가적인 범위를 확대시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은주 등의 법률안에는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자' 역시 사용자로 포함시키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재계 쪽에서는 표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라고 하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노동조합법에서 형사처벌의 규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1], 행정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형법상 사용자의 개념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불분명한 개념을 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근로조건의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 노동쟁의의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양 당사자 간이 서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아닌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등에는 쟁의행위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자.

단체협약을 맺을 때, "회사는 징계해고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한 노사간 대립 : 근로조건의 결정의 불일치

단체협약 "회사는 징계해고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을 위반하여 회사가 징계해고를 한 상황 : 근로조건의 불일치

첫번째 상황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 전이나 후나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두번째 상황은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노동쟁의를 할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다.

이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파업의 가능성이 증대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입니다.'라고 하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의 예시로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며, 빈번한 파업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우려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현행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원래 공동불법행위 시에는 각 불법행위자가 전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A, B, C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철수에게 5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A, B, C는 철수에게 합하여 5억원의 피해액을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A, B, C가 모든 채무를 1/3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B, C가 보유한 돈이 없어 철수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A 혼자서 5억원을 철수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노동쟁의행위에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벗어나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예컨대, 위의 예시를 조금 바꾸어 A, B, C가 위법한 노동쟁의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주 철수에게 5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해보자. 현행대로라면 A, B, C는 모두 5억씩 부담해야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각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그 손해배상 범위가 조정된다. 예컨대 A가 20%, B가 20%, C가 60%의 피해를 입혔다면, A, B는 각각 1억, C는 3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합니다.'라고 하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형평에 반하게 되며,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그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원보증인의 면책


현행 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노동쟁의 시 신원보증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신원보증인이란 기업 등에 취업을 할 때, '이 사람이 기업에 피해를 입히면 본인이 배상하겠다'라는 일종의 인우보증을 의미한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신원보증인 제도가 노동쟁의를 억제하는 수준이 되어왔기 때문에[6] 노동쟁의에 한해서는 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골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서 본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본회의 직회부 관련


이 법안은 2023년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ㆍ자구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본회의 통과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같이 발의된 이동관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철회 뒤 재발의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철회 뒤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위반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이에 민주당은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철회된 사례를 가져오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으로 인해 통과된 방송3법과 함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다.

법안을 다시 통과 시키기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캐스팅 보드를 쥔 여당이 반대를 하고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일 열린 본회의에 다시 한번 재투표를 강행했으나 가결 175표, 부결 115표, 기권 1표로써 부결됐고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한국노총마저 예정됐던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022년 이은주 의원 등 56인 발의안


2022년 9월 14일 제안된 법안이다.해당 법률안은 제403회 임시회에서 폐기되었으며, 본 내용은 2023년 11월 9일자로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에 일부 반영되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즉, 국가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이 재벌과 경영계 중심으로 운영돼 헌법상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

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ㆍ조합비ㆍ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사.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구체적인 법안 내용


현행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현행법 제3조에 비해 개정안 제3조 제1항에 파란색 부분을 추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을 못 묻게 만드는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제3조 1항 단서(但書)로 제한시켜 놓는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 회사가 일을 못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다.

개정안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를 신설해 사측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도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정해두도록 했다.

개정안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제3조의3도 신설하여,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판사가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022년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노동부 차관 역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23년 2월 15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환노위 소위에서 통과되었다.  
2023년 2월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었다.
2023년 2월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하였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9표, 반대 0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3년 4월 26일,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2023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2023년 6월 29일, 직회부 의결 이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무산되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2023년 8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9월로 미루었다  하지만 9월에도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고 10월이 되었다.
10월 6일 본회의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동의여부 표결, 교권강화 관련 법안, 병역법 개정안,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특검 수사 의결 등이 있었고 10월 국정감사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이슈법안과 민생법안을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2월 1일 법률안 거부권으로 인해 국회로 재이송되었다. 재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