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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가결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탄핵 심판 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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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가결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탄핵 심판 선고

뉴스홍이 2024. 12. 14. 22:04

탄핵이란?


탄핵(彈劾 / Impeachment[3])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이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제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된다.


헌법에는 탄핵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쉽게 말해, "함부로 탄핵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 같은 얘기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탄핵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됨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에 증명해 보였다. 이 당시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디서 감히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자리에서 끌어내리느냐?" 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역풍을 제대로 먹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총의가 있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에 증명해 보였다. 국회 역시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때문에 헌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권한을 올바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대통령은 자신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하지만, 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본인을 대표하지만, 국회의원의 태반사실상 자기 지역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은 자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게 된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한 번도 국회(의원)가 대통령을 앞지른 사례가 없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의 여론은 탄핵은 부당하다는 쪽이었는데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잃고 탄핵을 추진한 새천년민주당은 고작 9석만을 차지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초기에 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제20대 국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비박계를 포섭하면 가결 정족수 2/3를 채울 수 있지만, 일부 의원은 2004년 당시 직접 탄핵을 주도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2004년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직접 본 사람들이니 역풍을 두려워해 쉽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상 탄핵을 안 했다가는 역으로 국회한테 역풍이 불었을 분위기였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 국회도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전원책은 '탄핵 제도가 엄존하는데도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4.19 혁명도 헌법을 훼손한 것이라는 기괴한 결론이 된다. 그리고 4.19 의거 후의 대한민국헌법은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을 제외하고는 그 전문에서 대한국민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여 오고 있다. 즉, 하야를 강제할 순 없지만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다만 헌법에 명확히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탄핵이 규정에 없는 하야 요구보다 그 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박근혜 퇴진운동 당시의 수백만의 촛불은 물론 폭발직전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정당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제도적으로 보자면 도대체 얼마의 시위대가 모여야 하야 요구가 민심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위 이외에 여론조사나 기타 민심의 확인법과 어떻게 합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원책이 비판한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이었다.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헌법과 법에 명시된 절차인 탄핵을 주장해야지, 법절차 밖에 있는 하야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의 경우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야를 주장할 수 있지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은 탄핵을 먼저 추진하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하야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전원책의 주장은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그 이유는 '국회가 탄핵소추라는 제도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 제도를 사용해야지,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그 행사에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따르는 정치적 행위이고, 따라서 그것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설령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단순한 임명직이나 임용직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인 이상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탄핵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물러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사퇴 이후에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해당 정당 자체는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상황'이지만 그를 위해 정말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적절하게 대변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다르게 표현하자면 '탄핵이라는 강력한 수단까지 사용했을 때 여론이 자신들을 지지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에서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야, 즉 자진퇴진부터 요구하는 경우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전원책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면 무조건 탄핵 추진이라는 최대 강경책부터 사용해야 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만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묘한 이분법적 극단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 하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전원책 자신이 박근혜 탄핵 자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힌 적은 없지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절차를 준용할 뿐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는 점을 수차례, 심지어 결정문과 결정요지에서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을 무시하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일시하여 탄핵소추안과 탄핵결정문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하거나, 법원의 영장에 의한 공무집행인 압수수색을 청와대측이 거부한 것을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평가하거나, 심지어 탄핵 재판의 자리 배치까지 트집잡는 등 탄핵재판 진행 및 그 결정(탄핵 인용)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집요한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보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탄핵심판제도는 제헌헌법 이래로 계속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탄핵의 대상,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이 변천을 겪게 되었지만, 탄핵의 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탄핵제도에 관한 규범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

탄핵소추 안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어야되는데, 탄핵소추 안건은 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이송되기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탄핵의 대상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닌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간혹 국회의장은 탄핵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탄핵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 버릴 수 있다. 이 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같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64조 ④항) 대신,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며 파면되지 않으나(=연금수령 가능) 면직된다. 당해 보궐선거 출마가 막히는 불이익이 있다.

탄핵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다.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여기 걸린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명확한 탄핵 사유. 저 5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 봐도 명백히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

직무집행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여기서의 "직무"를,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집행이라 함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직무에 취임하기 전이나 퇴직한 후의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탄핵대상자인 경우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직무 기간 중 품위를 손상한 행위, 예를 들어 위계에 의한 성범죄, 간통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정렬 판사의 순간접착제 투척사건같은 경우도 만약 그가 버텼다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게 된다. 벌금형을 받아서 확정(=유죄 확정)되었으므로 직무상 법률위반+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그 사유. 하지만 보통 공무원 연금을 몇 달이라도 받아야 하니까, 탄핵으로 안 끌고 자진사퇴한다.

탄핵대상자가 다른 공직을 거쳐 현재의 공직에 취임한 경우에 전직과 현직 모두 탄핵대상이라면 전직에서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피소추자를 전직시킨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행위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볼 것이다. 이 경우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현직에서 파면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란 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을 유월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위미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예시한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다.

탄핵사유의 제한 여부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탄핵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논의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상자의 위헌・위법적인 직무관련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는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탄핵소추의결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의 효과는 파면이므로 모든 위헌・위법행위를 탄핵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법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와 탄핵결정사유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중대성을 국무위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서 논란이 된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은 헌법기관이지만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임명되는 임명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대한 법위반이 아니더라도 해임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이러한 국무위원의 탄핵사유는 진행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탄핵의 절차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발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소추의 발의를 할 수 없다.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본회의는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다만 지금까지는 회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국회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피소추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그러나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 시가 아니라 선고 시로 보아야 한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이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의 경우 그 법적 효과가 파면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가령,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헌법 제71조) 이러한 권한대행은 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때까지, 아니면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하게 된다.

탄핵심판


탄핵심판(彈劾審判)이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그를 파면하는 헌법재판를 말한다. 사건번호는 헌나

탄핵심판의 소송적 성격에 대해 헌재는 객관소송과 주관소송[3]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1헌나1결정 탄핵을 받는 개인의 권익보호만이 아닌 헌법질서의 회복과 수호를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관련된 특별절차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5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된 규칙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57조~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적혀있는 사항의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고, 그 둘의 충돌이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외국의 헌법재판
선거재판, 연방-주 분쟁 해결, 대통령 궐위여부 심판, 헌법개정심판 등


대한민국헌법


제65조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소추

탄핵소추의 의결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탄핵소추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탄핵 문서 참조. 참고로 제48조에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탄핵소추위원

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는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심판청구서를 갈음한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단서)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은 피청구인이 된다.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7조)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8조 제1항) 다만,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5]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있다. 이에 따르면 대리인에게도 신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이 규칙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 피청구인 신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던 관계로, 2017년에 새로 들어온 규정이다.

권한행사의 정지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50조에 의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행사가 중지된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의하여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고있다.


제51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는 탄핵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형사소송의 결과를 보고 탄핵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헌법 제84조[6]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 있기에(즉,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법조계, '탄핵심사 정지‘ 헌법재판소법 제51조 해석 싸고 논란. 당시 최순실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인데, 이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피청구인인 박근혜와 동일인물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관련 형사재판이므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이 임의규정인 이상 심판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절차를 정지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실익이 없다.

당사자의 불출석

헌법재판소법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일반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76조 하지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 불출석할 시에는 출석 없는 심리로서 그대로 심리를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 피청구인 박근혜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심판절차가 그대로 진행된 이유도 위 근거 조항 때문이다.

또한 종국결정 역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의 제64조의 내용이다.

탄핵의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용(탄핵)]
"피청구인 (직책명) (피청구인 성명)을(를) 파면한다."[예]

[기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된다. 5인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여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그리고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제53조 제1항에 의해 탄핵이 결정되면 피청구인은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받지 못한다. 파면의 문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공무원에게 가장 큰 중대한 징계사항이다. 탄핵의 효과에 대해서는 탄핵 문서 참조.

그런데, 제2항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으로서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 소추가 결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는 파면 뿐이고 해임이나 사임은 불가능하다. 파면[8]된 경우에는, 해임이나 사임에 비해 달리 연금이나 향후 공직 재진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탄핵 문서서 보듯 대통령이 탄핵소추될 때 사임이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다.

탄핵결정서의 의견표시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6조(종국결정)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현행법]
제36조(종국결정) ③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2005년이전]

탄핵심판에 한해서 탄핵결정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04헌나1결정

당시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이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은 규정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학계에서는 그 전까지는 누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를 잘 적어주던 헌법재판소가 유독 탄핵심판에서 개별의견과 그 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탄핵심판에도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헌법 제68조 제2항)

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

명칭
결정 주체
행정소송가능 여부
확정시점
징계파면
기관장
가능
징계안 확정시
당연퇴직
법원
불가능
판결 확정시
탄핵
헌법재판소
불가능
결정 선고시


탄핵에 따른 파면의 효과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즉 징계파면, 당연퇴직, 탄핵은 아래 표 내용만 다를 뿐 사후 결과는 똑같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에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탄핵으로 그 직에서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4조 제4호).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법관,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없으며(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 공증인법 제13조 제7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 법원조직법 제43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제4호, 특별감찰관법 제13조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6항 제3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5호).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변리사가 될 수 없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4호). 같은 이유로 화장을 할 경우 화장장에서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비용을 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탄핵


형사소송법학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때의 의미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님 혼자서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소추) '저 자에게 태(苔) 10대를 쳐서 내쫓아라'라고 판결(심판)하는 규문주의 소송구조와는 달리,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추는 검찰이, 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탄핵증거라는 용어도 쓰이는데(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이는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예컨대 증인이 범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증거(예컨대 알리바이)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평소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동법 제312조 제3항)를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가 탄핵증거이다. 

정치적 책임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서 보장받은 정당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같은 정치적 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시도였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을 들 수 있다. 야당의 핵심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특정 정당 지지 유도 발언)이었는데,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 다수는 그 정도로 탄핵을 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시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탄핵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여론이 다수였고, 탄핵소추 직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역풍을 맞아 참패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탄핵을 기각하며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두번째 대통령 탄핵시도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벌어졌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 따라,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총의가 있으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로 증명해 보였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때문에 헌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며, 그러한 권한을 올바로 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외국의 탄핵 제도

미국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상원 및 하원의원 포함)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한 탄핵안은 하원에 제출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때에는 한국과 달리 탄핵소추를 당한 자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법리적으로 심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 상원에서 재판을 벌여 탄핵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에서 2/3가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소추를 당한 공무원 및 판사는 즉각 파면된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남은 임기는 부통령이, 부통령이 공석이거나 같이 파면되는 등의 경우 하원의장 등 승계 서열에 따라 승계하여 남은 임기동안 재직한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는 하원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검토하는 등 준 사법 절차로 진행한다. 미국의 정부통령 탄핵절차는 사실상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재로 이루어지는 재판과 같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하원의원이 검사 역할, 상원 의원은 배심원이 돼 마지막 표결을 한다.


미국에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 및 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탄핵 재판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재판 재판장이 된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현직일 때만 해당되며, 전직일 때는 누가 재판장이 되는지는 규정이 없다.

연방처럼 각 주에서도 주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과 주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핵안 제출/가결과 심사는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정부와 동일하게 주 하원이 소추, 주 상원이 심판을 맡지만 몇몇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주 상원이 소추, 주 하원이 심판을 하며, 미주리는 주 하원이 소추하지만 심판은 주 대법원(단, 주지사에 한해 주 상원이 임명한 7명의 판사가 심판)이 하며, 50개 중 유일하게 단원제 의회를 가진 네브래스카는 한국과 비슷하게 주의회가 소추하면 주 대법원이 심판, 뉴욕주는 주 하원이 소추하면 주 상원의원과 주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항소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탄핵심판법원에서 심판한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현재까지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없으며,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17대 앤드루 존슨, 42대 빌 클린턴, 45대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데 모두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37대 리처드 닉슨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에 사임했다. 연방법원 판사가 탄핵된 사례는 몇 개 존재한다.

미국에서 탄핵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본적으로 정치적 기관인 상원이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즉 선례를 만들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닉슨은 여러 이유로 욕을 먹고 감옥 생활만은 면하기 위해 자진 사임 했다는 여론이 상당하지만, 그가 사임한 건 의외로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헌재가 각각 소추와 심판을 담당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입법부 상하원이 사법절차마냥 소추와 재판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법리적 절차와는 거리가 비교적 멀어서 닉슨이 진짜로 탄핵선고까지 갔다간 본인이 사임할 때도 말했듯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탄핵을 가능케하는 선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막말로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민주당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상원이 빌미가 잡히는 순간 대통령에서 국무장관까지 싸그리 탄핵할 수도 있고, 이는 입법부의 힘이 행정부를 압도하면서 삼권분립이 붕괴할 수 있는 노릇이다.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정치 스캔들 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층이 2019년 12월 이전까지는 “조사와 법리적 분석이 끝날 때까지 탄핵은 논외”라는 레퍼토리를 풀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2019년 9월 24일에 백악관 내부자 고발로 폭로된 '우크라이나 의혹' 과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에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현지시간으로 2020년 2월 5일에 상원에서 기각당하면서 미연방 역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 무위로 돌아갔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가 선동한 시위대가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민주당안 다시 탄핵을 준비, 11일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은 공화당 내에서도 동조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탄핵을 두 번 맞는 것도 미국 헌정 사상 최초이건만. 탄핵안 상정 날짜 기준으로 대통령 직무기간이 9일 남은 상황에서 탄핵을 맞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월 13일,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되었다. 여기서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하였다. 민주당은 바이든이 취임하는 20일 전에 상원에서 결론내야 한다고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서 아무래도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보인다. 또한 추후에 트럼프의 공직 출마권을 영구적으로 박탈시키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시위대가 무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 방위군이 국회의사당 주위를 무장 상태로 대기중이다.

1월 20일,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상원의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1월 26일, 트럼프의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었다. 원래 송부 다음 날 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날인 2월 8일에 하는 걸로 합의했다.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최초의 한국계 여성인 미셸 박 스틸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미국 헌법학자들은 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도, 퇴임한 대통령은 탄핵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하원의 트럼프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27일에 상원에서 퇴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상 가능하는지 표결에 붙인 결과 55명의 의원이 가능하다고 답해 탄핵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2월 14일,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10표가 부족하여 결국 부결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피선거권을 뺏기지 않을 것을 바탕으로 2024년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대만


대만 헌법 수정증보조문에서는 총통과 부총통을 강제로 해직하는 제도로 파면과 탄핵이 규정되어 있다. 두 제도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파면안은 입법원(국회)에서 전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를 벌여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되어 총통이나 부총통이 해직된다. 이쪽은 국민소환제와 유사하다.

반면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게 된다. 사법원은 이때 헌법재판을 거쳐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즉각 해직된다.

총통이 해직되는 경우 그의 남은 임기는 부총통이 승계한다. 부총통마저 공석인 경우에는 행정원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수정증보조문 추가 이후 현재 파면이나 탄핵을 통해 해직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없다. 2000년과 2006년에 중국국민당에서 천수이볜 총통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이유로 파면안을 제출하려 했는데, 전자는 서명수 미달로 제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후자는 제출했으나 입법원에서 부결되었다. 2012년에는 민주진보당에서 국가 안보 위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문제로 마잉주 총통 파면안을 내려 했으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잘렸다.

수정증보조문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감찰원에서 탄핵안을 제출하고 국민대회에서 총통과 부총통의 탄핵을 의결했다. 리쭝런 부총통이 이 과정을 통해 탄핵된 바가 있다. 1997년부터는 감찰원 대신 입법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2005년에 국민대회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다.

일본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내각 수반인 총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없다. 탄핵이 필요할 정도로 총리가 잘못했다면 내각불신임결의를 제출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갈아 버리면 되고, 만약 불신임당한 총리가 억울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벌여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내각불신임이 통과되어 총리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건 1937년 하야시 센주로 한번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이에 불복하여 의회 해산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이런 양국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일반인은 물론 언론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식의 논평이 적지 않다.

일본에도 탄핵 제도는 있다. 하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국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둔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탄핵법'(裁判官弾劾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소추는 국회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재판관소추위원회가 담당하며, 탄핵재판소는 참의원 의원 7인과 중의원 의원 7인으로 구성된다. 소추위원회와 탄핵재판소는 구성원이 국회의원일 뿐 국회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국회 폐회 중일 때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직 판사가 쫓겨난 사례 중 유명한 것을 꼽자면 법원 여직원에 대한 스토킹, 불법촬영(!), 원조교제(!!) 등이 있었다.

헌법사항은 아니지만 법률사항으로 탄핵 대상자가 한 가지 더 있기는 하다.

일본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제8조 (퇴직 및 파면)


① 인사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 소추에 터잡아 공개 탄핵절차에 의해 파면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사유는 다음에 게기한 것과 같다.

1.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인사관으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비행이 있을 것
이와 관련하여 '인사관 탄핵소추에 관한 법률'(人事官弾劾の訴追に関する法律)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브라질


브라질은 브라질 연방의회 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대상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여 그 결과를 브라질 상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브라질 상원은 헌법위원회의 법리 자료를 검토하여 재적 2/3의 찬성을 받아 대상을 파면할 수 있다. 브라질 하원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실제 상원 탄핵 투표까지 가는 데에 탄핵 과정은 대략 1년 정도 걸린다.

첫 사례는 1955년 카를로스 루스 브라질 대통령도 군부와의 갈등을 핑계로 3일 만에 탄핵되었는데,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직후 탄핵된 거라고 한다.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다. 사실 가결 전날 사임했지만 의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가결시켰다.

2016년에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파면되었다.

 

탄핵을 당했거나 탄핵 위기가 있던 국가원수, 정부수반

대한민국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


1925년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

위임통치 청원 사건 및 정치적 무능이 원인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가결, 헌법재판소 기각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로 탄핵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제3자의 권력 남용 등 다수)

국회 가결, 헌법재판소 인용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11개 항, 뇌물죄 등 법률 4개 항 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원수)이 파면되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폐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16개 항, 국가공무원법 1개 항, 계엄법 3개 항, 형법 2개 항 위반 사유로 소추되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세 명 외에 전원 이탈하여 의결정족수 200석에 미달하였다. 결국 표결 당일 오후 9시 30분경에 폐기 처리되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

국회 가결

해외


1867년 앤드루 존슨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장관을 해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공직보장법)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임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

1954년 리쭝런 대만 부총통 탄핵

국부천대 이후 장제스에 반대하여 대만 귀국을 거부하고 미국에서 반장활동을 한 것 때문에 부패하고 탐오하여 나라를 망쳤다는 죄목으로 부총통에서 탄핵되었다.


1955년 카를루스 루스 브라질 대통령 탄핵

군부의 갈등 때문에 취임으로부터 단 3일 만에 탄핵되었다. 사실 재임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것은 전임 카페 필류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대통령직을 승계받았던 것의 영향도 있다.

1968년 마르코 로블레스 파나마 대통령 탄핵 (헌법위반)

1981년 아볼하산 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 탄핵

명분은 정치적 무능이었지만 실제로는 호메이니를 비롯한 혁명 과격파 인사들에게 잘못 보인 것이 이유였다.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브라질 대통령 탄핵 (뇌물수수 및 측근부패)
정확하는 탄핵소추 직전에 사임해서 탄핵으로 쫓겨난 것은 아니다.


1993년 도브리카 코시치 신유고 연방 대통령 탄핵 (헌법 위반)

1997년 압달라 부카람 에콰도르 대통령 탄핵 (부정부패)

1998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 (위증)

섹스 스캔들 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탄핵 위기를 맞았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진 못했다.

1999년 라울 쿠바스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소추 (5가지 직권남용 혐의)

2001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탄핵

사유는 정신질환이지만 명분만 그렇고, 실제로는 헌법 위반, 사법부 숙청, 독재 시도, 부정선거 등이 이유이다. 애초에 이미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는 가망이 사라졌기에 본인도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탄핵했다.


2001년 압두라만 와힛 인도네시아 대통령 탄핵 (부정부패)

2001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 탄핵소추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탄핵 직전에 하야했다.

2004년 롤란다스 팍사스 리투아니아 대통령 탄핵 (부정부패)

2014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탄핵 (폭동적 시위진압, 유로마이단)

친러계열 대통령이었는데 실정이 너무 심한 나머지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제외한 다른 친러정당까지 가세한 표결에서 만장일치 탄핵을 받았다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공공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계정을 조작하여 연방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논란이 상당하다. 세계의 여성 대통령 중 최초로 탄핵된 인물이다.

2018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 탄핵소추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의회의 탄핵 표결 직전에 사임.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 (권력 남용 및 의회방해)

러시아 게이트 이후 여러 차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적이 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후 다시 민주당 우위인 하원에서 탄핵이 추진되었으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의해 심각하게 추진되었다. 탄핵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가지인데 2019년 12월 19일 하원에서 두가지에 대한 표결이 모두 가결되어 미국 역사상 탄핵안이 가결된 세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상원에서 권력 남용 혐의는 52대 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 47로 각각 무죄 판정을 받아 탄핵안은 최종 부결됐다.


2020년 마르틴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 탄핵소추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의회에서 9월에는 부결받았지만, 11월에 탄핵하였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2번째) (내란선동)

2021년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두번째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다. 미 의회 점거 폭동 사건을 선동한 혐의, 즉 내란선동이 탄핵이 이유였다. 2021년 1월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겨져 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50명의 의원만이 유죄 판결을 내려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죄 판정을 받아 탄핵안은 최종 부결됐다.


2021년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탄핵소추 (판도라 페이퍼스)

하원에서 간신히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탄핵 (2022년 페루 친위 쿠데타 시도)

2024년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 탄핵소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아내 및 사촌인 하원의장에 대한 공개적인 암살위협 및 필리핀 하원의 예산유용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

이외에 노태우, 이명박도 탄핵소추 위기를 겪은 바가 있으나 상정되지 않았으며 외국엔 보리스 옐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알략산드르 루카셴카, 프랑수아 올랑드 등에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통과되진 않았다. 리처드 닉슨은 하원의 탄핵소추 직전에 사임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된지 7일 후인 2021년 1월 20일(현지시간)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원수들에 대한 탄핵 시도들은 수두룩했으나, 탄핵에 성공한 국가원수는 단 14명밖에 되지 않는다. 

 

역대 대한민국의 탄핵발의 내역

 

발의 일자
대상자
직위
국회 표결 결과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
1985년 10월 18일
대법원장
부결
(재적:275, 가:95, 부:146, 기권:5, 무효:1)
1994년 12월 16일
검찰총장
부결
(재적:299, 가:88, 부:158, 기권:1, 무효:2)
1998년 5월 26일
검찰총장
폐기
1999년 2월 4일
검찰총장
부결
(재적:297, 가:145, 부:140, 기권:2, 무효:4)
1999년 8월 26일
검찰총장
폐기
2000년 10월 13일
검찰총장
폐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폐기
2001년 12월 5일
검찰총장
폐기
2004년 3월 9일
대통령
가결
(재적:272, 가:193, 부:2)
2007년 12월 10일
검사
폐기
검사
폐기
검사
폐기
2009년 11월 6일
대법관
폐기
2015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폐기
2016년 12월 3일
대통령
가결
(재적:300,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2019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19년 12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폐기
2020년 1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20년 7월 20일
법무부장관
부결
(재적:300, 가:109, 부:179, 무효:4)
2021년 2월 1일
법관
가결
(재적:300, 가:179, 부:102, 기권:3, 무효:4)
2023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가결
(재적:299, 가:179, 부:109, 무효:5)
2023년 9월 19일
검사
가결
(재적:298, 가 180, 부 105, 무효 2)
2023년 11월 9일
검사
철회
검사
철회
이희동
검사
철회
임홍석
검사
철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철회
2023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철회[25]
검사
가결
(재적:298, 가 175, 부 2, 기권 1, 무효 2)
검사
가결
(재적:298, 가 174, 부 3, 기권 1, 무효 2)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4년 7월 2일
검사
가결
(재적:161, 가 158, 기권 3)
검사
가결
(재적:164, 가 162, 기권: 2)
박상용
검사
가결
(재적:165, 가 160, 기권 5)
검사
가결
(재적:163, 가 159, 기권 4)
2024년 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2024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결
(재적:300, 가 186, 부 1, 무효 1)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
가결
(재적:192, 가 188, 부 4)
검사
가결
(재적:192, 가 185, 부 3, 무효 4)
검사
가결
(재적:192, 가 187, 부 4, 무효 1)
최재훈
검사
가결
(재적:192, 가 186, 부 4, 무효 2)
2024년 12월 5일
대통령
국방부장관
2024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가결
(재적: 295, 가: 195, 부 100)
경찰청장
가결
(재적: 295, 가: 202, 부: 88, 기권: 1, 무효: 4)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가결
(재적: 300,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윤석열대통령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인 14일 전격 탄핵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개최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적기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론상으로는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지만, 사후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회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950일째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법리 검토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다. 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역시 가능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 전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단 한 번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변수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현재 공석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대립하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법 23조 1항의 경우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임시 정지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고자 이같이 조처했다.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명이 모두 동의한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했다.

대통령 탄핵이 중대사인 만큼 8인도 아닌 6인이 결론 내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이 정당한지를 놓고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있다.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 그러나 찬반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 등으로 나뉘는 경우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기초 심리를 진행하고, 추후 합류한 3인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이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정당하냐는 논쟁도 불거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앞서 지난 4일에도 국회 표결에 부쳐졌으나, 대다수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 표결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1차 표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을 종료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으나, 당론으로 정해진 ‘표결 불참’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한 차례 불발된 뒤에야 일주일만인 이날 비로소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