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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적용 본문
내란
內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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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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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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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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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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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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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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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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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
주관적
구성요건 |
내란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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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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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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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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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본문 및 제91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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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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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형법 제89조)
예비·음모범(형법 제90조)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대통령 내란죄검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나 주변 인사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이번 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도 대체로 현실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게 한다. 형량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겁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군병력이 난입하고 경찰력이 국회를 봉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출입 저지와 함께 군 병력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점 △국회 본관 2층과 3층을 수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대표의 행적을 쫓은 정황 등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사실 이건(계엄령 선포)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7년 내놓은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내란죄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강압적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죄 구성 요건의 하나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가 만들어져 움직였다며 헌법상 국회의 권리인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1997년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 전차 등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압, 외포케하는 등 일련의 폭동행위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도 국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안수사를 전문으로 한 전직 부장검사는 "내란죄는 국가기능을 마비시켰느냐가 핵심인데 국회활동을 정지하려 시도한 것은 내란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 및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도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선 특별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국회 소집을 막는다거나 회의장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3당,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고소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쿠테타나 마찬가지”라며 내란죄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즉각 출국금지 조치와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진보3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이라며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계엄 선포 과정을 몰랐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실체 요건이 없었기에 이것은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규정했다.
3명을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달라”며 “지금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음모와 실행의 전모를 낱낱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역모(逆謀),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내란죄는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로, 내란행위는 전근대 봉건국가에서 근대의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한 죄로 여겨졌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 첫 번째 죄목으로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이다.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다.
혁명과 역적
내란범을 일컬어 역적(逆賊)이라고도 부른다. 지금도 모든 중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지만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던 유교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하는 것조차 금기시될 정도로 패륜에 가까운 중범죄였는데 일반 살인죄와도 비교도 안 될 정도였다. 중국사에서는 악인을 언급할 때 자주 역적인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의-합쳐서 망탁조의 등을 언급했다. 역적은 무조건 사형인데 주도자는 거열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한다고 쳐도 시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사망한 경우 부관참시되었다.
내란이 성공하면 후대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쿠데타나 혁명이 되지만 실패하면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 사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위다. 때문에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이를 아예 내란죄(형법 87조~91조)로 규정해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5][6]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7],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8]이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감면된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건 뭐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행위가 되었다.
고대부터 민주화 이전까지 역모와 혁명의 차이는 뜨거운 감자였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라의 걸왕을 몰아낸 탕왕과 상나라의 주왕을 몰아낸 무왕과 주문왕이 자주 거론되었다. 비록 군주가 폭군이더라도 탕왕, 무왕, 문왕은 어디까지나 신하의 위치에 있었는데 군주를 몰아낸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역모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맹자는 "도둑을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군주를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하며 하늘(=백성)을 기만한 군주를 몰아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 일어난 것이다.
고대 중앙집권체제에서 저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까지 거론되는 엄청난 논제였다. 즉, "탕왕, 무왕, 문왕은 결국 임금을 몰아냈으니 역적이다."라고 하면 새로 수립된 왕조와 황제는 그야말로 역적이 되는 격이고 "정당한 역성혁명이었다"라고 하면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내란죄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21년 9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暴動)'을 말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토의 참절(僭竊)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 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폭동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대역죄 중의 대역죄인 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엄벌하는 편이다. 영국만 해도 과거에는 반란 사건에 대한 사형은 일반적인 사형 방법으로는 위하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온갖 잔혹한 형벌을 구상, 실행했을 정도였다.
전두환, 노태우가 대표적으로 내란범에 속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내란의 예는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도 실명까지 언급된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둘의 이름이 계속 언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 규정에 따라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무단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에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특권층은 통일의 형태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지 통일 노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다. 독도나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를 다른 국가에게 넘기거나 독립을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이다. 이건 외환의 죄에도 해당된다.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을 일으킨 박정희도 언뜻 보면 내란범으로 볼 수 있으나 박정희 정부 때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내란범이 아니며 설령 5.16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도 박정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취급될 것이다.
군형법에서는 반란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이고 반란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일으킨 내란을 말한다. 즉, 군인이 군병력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면 반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혁명, 반정, 쿠데타도 이에 속한다.
공소시효는 살인죄와 같은 15년이었지만 이걸로는 모자랐는지 1995년에 무기한으로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요구는 전술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반역자나 매국노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와 동급으로 취급받아 평생 도망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통령은 '형사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되지만 내란 및 외환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쿠데타로 집권한 뒤 15년 이상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자칫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도 특별법에 대해 실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헌재에서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1995년 연합뉴스 기사 어찌됐든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으로 공소시효가 종전의 1996년 1월 24일에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크게 연장되었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분류
내란음모/선동을 제외하면 모두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공권력과 직접 충돌해야만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전에 붙잡히면 내란음모/선동죄만 적용한다. 계획성이 있는 내란 계획을 짜고 잡혔으나 내부 모의에 머문다면 선동죄는 적용되지 않고 음모죄만 인정된다.
내란우두머리
내란에 있어서 수뇌/우두머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수괴죄였으나 법문이 개정되면서 죄명예규상 죄명도 바뀌었다.
내란목적살인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대통령 등 주요 요인(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을 살인한 경우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내란 목적의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살인은 별도의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시민들을 살해해도 이 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되어 처벌되었다. 그러나 폭동이 없다고 해도 살인 행위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면 별도의 죄로 구성되어 이 죄가 적용되며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치사죄, 전시폭발물사용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이는 내란살인을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과 똑같이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문자 그대로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형, 무기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내란 과정에서 살인, 강간, 약탈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자들도 해당된다.
내란부화수행 / 내란단순관여
내란에 단순동조하여 별도의 폭동을 일으킨 경우나 단순히 참여를 했거나 명목상의 바지사장 자리에 앉은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내란예비음모 / 내란선동
내란을 실행하기 전 내란을 준비하거나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동했을 경우 성립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내란 실행 착수 전에 잡히면 내란죄로는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로만 다스리게 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미수
내란죄는 형법 제89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위태범죄다.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대개 100% 이 케이스인데 이 경우 그 처벌은 미수되지 않은 경우, 즉 성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하되 형량을 감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내란목적살인 미수
이외에 군형법상 반란에 관한 것도 그 명칭은 내란에 의한 것과 같다. 즉 내란수괴 → 반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 반란중요임무종사 식이다.
해외 입법례
일본
국가의 통치기구를 파괴하거나 그 영토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헌법이 정하는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죄로 정의한다(일본 형법 제77조 본문).
주모자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 또는 군중을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금고, 기타 각종 직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금고, 단순히 부화수행한 자는 3년 이하 금고로 규정했다.
수괴 외에는 사형이 법정형에 없고, 그외에도 전체적으로 형이 한국보다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미수범의 경우 내란부화수행미수는 벌하지 않고, 예비음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금고, 방조는 7년 이하 금고로 규정되어 있다.
처벌된 한국인
전두환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노태우
반란모의참여
내란모의참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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