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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란 무엇인가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장 외환죄 고발

뉴스홍이 2024. 12. 9. 20:45

민주당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목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용우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지전을 도발하려는 모의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면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무인기 투입 등으로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을 노출 시킨 점과 미국에 통보 없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점 등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는데, 비상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이 보도됐고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장관 건의가 국무총리를 거쳐 이뤄졌다면 분명하게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환죄란?


외환죄(外患罪, 독일어: landesverrat, 영어: landesverrat, treason)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외환죄종류

기본적 구성요건
가중적 구성요건
모병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시설제공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시설파괴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물건제공이적죄(일반이적죄보다 행위방법으로 인해 불법가중)
보충적 구성요건
일반이적죄


기본적 구성요건


외환유치 -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외세를 빌리는 행위. 예를 들어 황사영과 같은 행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단, 이는 내란과 마찬가지로 실행 착수만 적용되므로 외세를 빌려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발각된 경우는 예비음모죄만 적용된다.

여적 -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하는 행위. 작게는 독도와 같은 영토 일부를 외국에 넘기는 것도 해당된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죄인데 내용이 좀 애매하다. 적용된 사례가 없어 어떤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외환유치가 법에 명시된 대로 단순히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라면 여적죄는 국회에 의해 적국 선포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국으로 선포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이론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 중인 반국가단체다. 하지만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유일한 정치단체가 북한인 것은 맞아 보인다. 정권의 대북노선에 따라 북한과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극우파들이 정권에 이적죄를 추궁하기도 한다.


간첩 -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며 중요 기밀을 넘기는 것을 말하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종북과 다르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중요기밀이 아닌 다른 자료를 넘긴 경우에는 무죄나 아니면 다른 이적행위로만 처벌 가능하다. 기밀을 넘긴 대상이 적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적국이 아닌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군사상기밀누설죄 -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의 기밀을 고의로 빼돌리는 행위를 별도로 적용한 것. 간첩죄에 준하며 북한에 GPS를 빼돌린 행위가 여기에 속할 뻔했다.

간첩방조 - 간첩 또는 군사상 기밀 유출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말하며, 역시 간첩과 동등히 처벌한다. 간첩, 기밀누설, 간첩방조는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와 겹친다.

가중적 구성요건


모병이적 - 적국을 위해 병사를 모집하거나 이에 응한 경우. 주동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참여자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설제공이적 - 군사시설(선박 포함)이나 기반시설, 무기 및 탄약 등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 예를 들어 군대를 이끌고 싸우던 지휘관이 상관의 허가도 없이 싸우지도 않고 북한에 투항하여 무기 및 탄약을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시설파괴이적 - 시설제공이적과는 다르게 적국을 위해 위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군을 상대로 싸우는 상황에서 중요 무기고나 탄약고, 진지 등을 고의로 파괴한 경우에 해당된다. 시설제공이적과 마찬가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물건제공이적 - 군사용 무기가 아닌 다른 무기(주로 경찰용 무기)를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 시설제공이적과는 다르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충적 구성요건


일반이적 - 위에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방법으로 적국에 이적한 경우를 말한다. 무기 혹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적으로 규정된 북한 정권에 정부의 허가 없이 식량 혹은 다른 물자를 몰래 원조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전시 또는 사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군대에 제공할 물품을 계약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폐지된 조항


국가모독 - 1975년 3월 25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한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하면 국가모독죄라고 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제104조의2'였던 이 조항은 한국이 민주화된 직후인 1988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폐지된 지 27년 만인 2015년 10월 21일 공식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적국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간첩은 통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當院)의 판례이며(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공소시효


외환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단위의 외환죄

한국사


고구려 - 고발기
고구려 - 연남생, 연헌성
후백제 - 일리천 전투
고려 - 조위총의 난
고려 - 삼별초의 난
고려 - 윤이·이초의 사건
조선 - 임진왜란 때의 순왜
조선 - 황사영 백서 사건
조선 - 이괄의 난
조선 - 병인양요와 펠릭스 클레르 리델
조선 - 갑신정변
조선 - 조선군 훈련대
대한제국 -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을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
북한 - 김일성

그 외 국가


가이 포크스
바렌느 배신사건
삼국지의 원소, 원상, 원희
팔왕의 난
복고회은의 난
이사도의 난
석경당
오삼계
강유
카부스 빈 사이드 알사이드
압둘라 루투피
마우문 압둘 가윰
무함마드 무르시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