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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계엄 몇번 본문
계엄이란?
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이다.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정복
타국가의 장군이 한 국가를 국제법상 정복한 경우, 정복한 장군이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계엄통치를 한다. 외국의 장군뿐만 아니라 국내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복한 경우에도,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정복자 자신이 단독으로 계엄통치를 한다.
계엄은 국가원수에 의한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이므로, 군사정권 시대의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권력자의 뜻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대통령 자신과 국회의원뿐이므로 국회의사당을 계엄군이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란이기 때문에 사태가 수습될 경우 계엄 선포 당사자는 탄핵과 내란죄를 추궁받을 수 있다. 물론 계엄을 선포하는 권력자도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남용된 계엄은 독재와 민주주의 질서 훼손, 이에 따른 시민의 저항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계엄령 발동 요건을 엄격화하여 계엄의 남용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포괄적 처벌 입법을 통해 남용된 계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화 이전의 대한민국은 물론, 현대에도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제3세계 국가에서는 쿠데타와 함께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민주화 운동이나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엄령이 발령되는 정도와 기간은 한 국가의 안정성 및 민주주의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기도 한다.
다만 흔히 '계엄=군인들이 나라를 점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전혀 아니다. 애초에 계엄령의 실시 주체는 거의 대통령이나 총리이며 군인이 아니다. 즉 행정부가 입법부, 행정부, 언론, 시민사회 등을 통제하는 수단에 가깝지 군사 쿠데타와는 오히려 거리가 멀다. 애초에 계엄 자체가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요인이 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헌법 명시상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특히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이 실질적 발동요건이다.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행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전국비상계엄일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주로 맡아왔다. 이는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다. 이는 법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를 보면 12호에 계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반면 육군본부 직제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합참의장의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 중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이 명시되어 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을 제껴두고 육참총장을 임명하려던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있었다.
경비계엄은 비상계엄 선포와 연계적으로 선포된 적은 있으나, 단독 선포된 적은 없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은 총 17번의 사례가 있다. (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3회)
순번
|
종류
|
선포기간
|
발단 사건
|
선포 지역
|
계엄선포자[7]
|
계엄사령관[8]
|
1
|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5일 ~ 1949년 2월 5일
(105일) |
대통령 이승만
|
|||
2
|
1948년 11월 17일 ~ 12월 31일
(46일) |
|||||
3
|
1950년 7월 8일 ~ 11월 9일
(126일) |
전국
|
||||
4
|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 12월 6일
(28일) |
지역
|
|||
5
|
비상계엄
|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123일) |
전국→지역
|
|||
6
|
경비계엄
|
1951년 3월 23일 ~ 1952년 4월 7일
(383일) |
지역→전국
|
|||
7
|
비상계엄
|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130일) |
||||
8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66일) |
전국
|
||||
9
|
경비계엄
|
1960년 4월 19일 13시 ~ 17시
(4시간) |
||||
10
|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 6월 7일
(51일) |
서울 등 5개 도시→전국
|
|||
11
|
1961년 5월 16일 ~ 5월 27일
(12일) |
전국
|
||||
12
|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558일) |
||||
13
|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7월 29일 (58일)
|
대통령 박정희
|
|||
14
|
1972년 10월 17일 ~ 12월 13일
(69일) |
전국
|
||||
15
|
1979년 10월 18일 ~ 10월 27일
(10일) |
|||||
16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440일)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전국
|
||||
17
|
2024년 12월 3일 23시 ~ 12월 4일 04시 30분
(5시간 30분) |
전국
|
대통령 윤석열
|
대한민국의 경우 여순사건, 6.25 전쟁과 같이 전시상황이거나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건을 제외하면 계엄이 발동된 대부분의 상황이 실질적인 국가위기상황에 발령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지금도 계엄이라고 하면 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으로는 계엄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유지(계엄법 제13조)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을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87년 체제 이래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가 되고,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계엄이 실행되면 원칙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리 상으론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특히, 계엄이 실행되면 허가 받지 않은 집회 및 시위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치인이 여기에 참가하거나 연설하는 것은 물론, 개인 SNS에서 계엄을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때문에, 계엄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더욱 강화하여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일시적 구금만 허용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례만 보아도 계엄 관련 법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적다. 5.17 내란 당시 대표적으로만 봐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필은 체포되어 보안사령부에 감금되었고, 김영삼도 마찬가지로 가택연금되어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이 둘 이외에도 3김을 따랐던 수 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즉,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다. 애초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혹은 그를 내세운 누군가가 통수권과 군부를 장악했다는 이야기기에 국회의 명령이라고 해서 바로 해산될지부터가 미지수다.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면 어차피 친위 쿠데타에 군이 가담한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전방지역은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각 지역방위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56사단의 경우 서울 강북지역 계엄사령부가 되는 식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폭력 시위에 대비하여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이 2018년 공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계엄법 이외에도 국군이 민간 영역의 치안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조항들이 존재한다. 예비군법에는 예비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예비군법 2조에는 1항의 정규군 동원 이외에도 무장 공비 진압, 무장 소요 진압, 국가중요시설 경비, 민방위업무 지원 등 각종 민간 영역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민사집행법에는 민사집행시 저항을 받을 경우 경찰 또는 국군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경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에 따라 6시간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대한민국의 전국 비상계엄
해방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 해방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5성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본의 헌법, 법률을 모조리 정지시켰다. 미육군 소장인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행사하였다. 군정장관이 단독으로 입법한 선거법으로 5·10 총선을 치러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참조.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5·17 쿠데타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5·17 쿠데타 참조. 역시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2024년 비상 계엄령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2024年大韓民國非常戒嚴)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선포하여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까지 지속된 비상계엄이다.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 이유를 대한민국내 종북 세력 척결과 행정 마비 해소를 위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는 대한민국 17번째 계엄 선포이며, 1979년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이자,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비상계엄 선포이다
전개
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YTN 생방송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근거로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1.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령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되었고 육군참모총장인 육군 대장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언론 통제와 검열 기능을 맡는 보도처를 설치할 것을 계획했다.
12월 3일 오후 11시 경 계엄사령부는 계엄포고령을 발표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또한 출판물의 검열이 선포되었고 모든 현역 장병의 전역이 연기되었다.
12월 4일 오전 12시 7분경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였고, 국회 상공에는 헬기가 출현하였다. 오전 12시 34분경에 계엄군의 공수부대가 창문을 통하여 국회본관에 진입하였다.이에 보좌진 등은 입구 유리문에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군의 진입을 막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대응하였다.
국회 개회 및 계엄 해제
계엄 선포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를 긴급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은 긴급 소집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은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은 계엄령은 반역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계엄 이후 몇몇 유투버, 언론들은 국회에서 생중계를 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찰, 계엄군이 국회의 입구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막히기 전에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몇몇 의원은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국회의 안에 있던 보좌진들은 책상, 의자 등을 본청의 정문 쪽으로 옮기며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 쳤다.
계엄령 발표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오전 1시 부로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국회의 정문과 도로에 경찰버스를 배치하여 출입을 차단하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 경 국회가 개회되었으며,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계엄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염령은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를 마비시키는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멈추라고 밝혔다. 약 15분 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테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경제, 외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오전 8시에 비상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전 4시 22분 합동참모본부가 투입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미국의 동향
미 대통령 바이든은 당시 앙골라의 국립노예사박물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사하라 이남 서아프리카 지원과 과거 노예 무역 문제에 관해 언급할 예정이었다. 서아프리카 표준시(WAT) 기준 4시 45분 진행되는 행사를 위해 이동하던 바이든은 차 안에서 이 소식을 보고 받았다. 연설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의 계엄 선언에 대해 "방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반응
국내
계엄령 선포가 발표되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발표 이후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은 40원이 급등하여 1,441원을 기록해 2년 1개월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관련 ETF 또한 동반 하락했는데 iShares 사우스 코리아 ETF는 5% 하락했고, 프랭클린 FTSE 사우스 코리아 ETF 또한 4.4% 하락했으며 매튜스 코리아 액티브 ETF도 4.5% 하락했다.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과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은 긴급 회의를 주최했다.
국외
중화인민공화국: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주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며, 정치적 의견을 신중하게 표현할 것"을 당부했다..
프랑스: 프랑스 유럽외교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36]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긴급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과 한국 정부 당국의 지시를 따를 것과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핬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외교협력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공공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 연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외교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경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계엄령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추후 발표될 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따를 것을 당부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외무청은 한국에 체류 중인 네덜란드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네덜란드 정부의 정보 서비스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위 현장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필리핀: 필리핀 외교부는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과 현재 당국을 지시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공보수석은 진행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에 체류중인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상황 변화를 주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중화민국: 대통령실과 행정원은 라이칭더 총통이 잠재적인 사태 전개에 대비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진보당 SNS 계정은 계엄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글을 썼다가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자 삭제했다.
영국: 외무·영연방부은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주한 대한민국 대사관은 경보에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공공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상황 전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을 지지한다. 모든 정치적 분쟁이 평화롭게 법치에 따라 해결되길 바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청은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에서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썼다.
기타 국가의 계엄령
오스트레일리아: 1804년 3월 4일 케슬힐 죄수 반란사건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캐나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17년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4년에 전시조치법이 시행되었다. 1988년 국가비상사태법이 전시조치법을 대체하였다.
이집트: 1967년 제2차 중동전쟁 이래 지속적으로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에 계엄령이 해제된 기간은 1980년의 18개월간이 전부였다. 이집트 혁명으로 해제되었다.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 16조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법을 두고 있다.
인도: 1962년 중인국경분쟁과 1965년,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미국: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하와이주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일본: 1905년 히비야 방화 사건(포츠머스 조약 반대 폭동), 1923년 간토 대지진, 1936년 2·26 사건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히비야 방화 사건에 의한 계엄령: 1905년 9월 6일 선포, 11월 29일 해제
간토 대지진에 의한 계엄령: 1923년 9월 2일 선포, 11월 15일 해제
2·26 사건에 의한 계엄령: 1936년 2월 27일 선포, 7월 16일 해제
중화민국: 1947년 2.28 사태의 영향으로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1949년 5월 20일을 기해 타이완 성 계엄령(중국어: 臺灣省戒嚴令)을 발포하였으며, 1987년 7월 15일 장징궈 총통에 의해 해제될 때까지 총 38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지속 기간이 길었던 전국계엄령으로, 지금까지도 중화민국의 정치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세계 역사상 가장 긴 계엄령(일부 지역 한정)은 중화민국 푸젠성의 진마 지구(중국어: 金馬地區)에서 시행된 계엄령으로, 1948년 12월 10일에 발포되어 1956년 7월부터 전지정무(戰地政務)가 실시된 이후 1992년 11월 7일까지 44년간 지속되었다.
타이완 성 계엄령: 1949년 5월 20일 선포, 1987년 7월 15일 해제
진마 지구 계엄령: 1948년 12월 10일 선포, 1992년 11월 7일 해제
중화인민공화국:
1964년, 총동원령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하이난섬에 이르는 연안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89년 3월 7일과 5월 19일, 티베트 독립운동과 톈안먼 사건에 따라 티베트 자치구 일부 지역과 베이징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이 계엄령은 1990년에 해제되었다. 이후에 발생한 티베트 독립운동에 의해 2012년 1월, 티베트 자치구 일부지역에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필리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탄압,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 헌법(1935년 제정) 시행을 정지할 목적으로 1972년 9월 21일을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1981년 1월에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말레이시아: 1969년 5·13 사건 후 사회안정을 목적으로 선포되었으며 1971년에 해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2022년 2·2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선포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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