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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신상 공개하라

뉴스홍이 2024. 9. 9. 17:32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일시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유형 살인

 

원인 불명

 

관할 서울서부경찰서

 

피의자 백○○ (37세, 1987년생 남성 / 무직)

 

혐의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1목, 살인)

 

인명 피해

 

사망 1명 (김○○ / 43세, 1981년생 남성)

 

상태 구속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2024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에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일본도로 일면식이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김 모 씨를 살해한 사건.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의 모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아파트 주민인 37세 남성 백 씨가 당시 흡연하고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 김 씨(남, 43)에게 길이 80cm[6] 가량의 일본도를 휘둘렀다.


김씨는 범행 장소에서 5m 가량 떨어진 경비실로 대피하려 했으나 백 씨는 김 씨를 따라가 계속해서 공격한 뒤 자택으로 도주하였다. 김 씨는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요청하였고 현장에 3분만에 도착했으며 이후 백씨를 1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일본도에 이마, 팔, 복부 부위에 큰 출혈이 나는 부상을 입었고 현장신고 5분만에 119구조대가 도착해 피해자의 생체리듬이 겨우겨우 붙어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 출발까지 17분이나 걸렸으며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와중에 구급대원들이 구급상황관리센터 전화를 2번이나 놓쳐 병원 선정까지 5분 지연된 점도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으로 보고있다. 결국 피해자는 국립 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했으며 메뉴얼대로 서울 은평성모병원으로 이송해 최종적으로 신고 32분만에 이송완료 및 사망선고를 받게 되었다.  초기에는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추정되었으나,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김씨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刺切創)'이라고 구두 소견을 냈다.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8월 23일 기준)
수사
경찰
긴급체포
(2024년 7월 29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거한 긴급체포)
검찰
구속기소
(2024년 8월 23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에 의거한 송치)
재판
제1심
-
집행
구속
피의자 구속
(2024년 8월 1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형집행
-
-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이웃인 김씨와 얼굴만 알지 별다른 친분은 없던 사이였고 범행 당시 백씨가 술이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범행에 쓴 일본도는 올해 1월에 장식용 도검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에 소지 허가를 받았으며 백씨의 자택에서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백 씨가 경찰에서 도검 소유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 감정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백 씨는 검거된 직후에 실시된 경찰의 간이 마약 검사를 한차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백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현재 백씨와 그의 부모는 복용하는 약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였으며,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마약 검사를 거부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언행을 하면서 심신미약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백씨는 11시 30분에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가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해서 그들을 처단하려 했다고 한다. 일본도를 가지고 나온 이유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는 것. 

법원은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백씨의 신상공개에 관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실무적으로 살피고 있다고한다 그런데 백 씨의 심신미약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경찰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아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신상공개 취지인 '예방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경 정신질환자의 신상공개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있다"며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이 목적이므로 국민 알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정신질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결국 경찰은 백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백씨가 신경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데다, 가족들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8월 6일, 서부경찰서는 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8월 23일 서부지검은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한다.

8월 28일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37)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과 법원을 향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아버지의 사자명예훼손


가해자 아버지는 “대의 때문에 살인했다”등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유가족들에게 피고소되었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피의자의 부친 백씨는 사건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약 20차례 작성했으며, 이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백씨는 댓글에서 아들의 범행 동기를 두고 "국가 안위를 위한 행위였다"며,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범행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유족과 대중은 이 발언들이 사적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백씨는 아들을 옹호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며, 부모로서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유족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이다. 유족 측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피의자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족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며 왜곡된 시각을 형성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피의자가 사건을 사전에 계획한 점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으며, 피의자 가족의 옹호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가중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신상 공개하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언호 변호사는 “지난해 제정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 단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단계에서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족의 상태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이다.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기타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가해자인 백씨는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사건 발생 1개월 전인 6월경 상사와 문제가 생겨 불미스럽게 퇴사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졌다고 증언했다.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가 하면, 일본도를 들고 나와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며 다가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으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에서 다룬 바로는 퇴사는 2023년 말에 이뤄졌고 이듬해 초 일본도를 구입하였으므로 1달 전 퇴사가 아니라 6개월 이상 무직상태였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 정확한 사실은 3년 이상 무직 상태였던 것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가해자인 백씨가 다니던 직장에서 안좋게 퇴사한 뒤에 성격이 이상해졌다는 이웃의 진술로 인해 해당 직장이 문제 있는 곳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실제로 가해자가 3년 이상 무직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미없는 의견이 되었다.

백씨는 범행 이전에도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왔다. 주민들은 과거 백씨가 아파트 헬스장에서 난동을 수차례 피우고, 해당 헬스장의 코치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히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이전 백씨에 대한 경찰 신고가 2024년 같은 해 7번 있었으며 사건발생 전날에도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도검에 대한 신고는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이었다.


은평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같은 은평구에 사는 인터넷 방송인인 케인과 관련된 드립을 게시물로 올리거나 관련 영상들에 댓글로 다는 팬들도 더러 있다. 케인은 2019년 삼일절에 우스꽝스럽게 당하는 악역 연기를 해 시청자들을 웃길 목적으로 사무라이 복장을하고 장난감 일본도를 휘두른 적 있다. 실제로 케인의 팬 카페에 해당 사건이 인용된 장난성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글쓴이가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케인 본인 역시 방송에서 사건에 대한 소견을 말하던 도중 해당 게시글들과 제보받은 댓글들을 언급하며 팬들에게 '안타까운 참변에 몰상식한 반응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생전에 가구회사를 다녔으며, 두 아이의 아빠였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설상가상으로 둘째아이가 사건 얼마 전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가해자 아버지는 알고 보니 이 사건 기사 댓글란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다니던 악플러로 확인돼 비난을 받았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으로도 모자라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해자 가족에게 혹시라도 괜한 앙심으로 해코지당할까 두려움에 시달리며, 어린 자녀가 혼자 다니지도 못한다고 한다. 결국 네이버측에서 이용제한을 걸었다.

 

도검 관련


총포화약법 제12조에 따라 도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우선 도검 판매처에서 먼저 선결제한 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경찰서에서 신청자의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여부, 정신질환 이력, 전과기록 등을 검토하여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해주는데 이 허가증을 다시 판매처에 제출해 도검을 수령할 수 있다.

경찰은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2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의 현 정신질환 여부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정신질환 치료 전력 기록만을 검토하기에 신청자의 현 정신질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정신병은 육체의 질병과 달리 병식(스스로가 병이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약한 것이 특징이고, 따라서 중증임에도 혹은 중증일수록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다=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포류의 경우 3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다 평소에는 총기를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지만 도검류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이후 갱신이 필요 없고, 자택이나 직장 등 아무 장소에나 보관이 가능하다. 해당 사건의 백씨도 도검 소지 목적을 장식용으로 기재했으나 주민들의 증언으론 백씨는 평소에도 일본도를 차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증언하였다.


경찰이 매년 1회 실시하는 도검 소지자 일제 점검도 허술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의 백씨도 올해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최근 들어 도검 소지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할 요소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검 소지 신규 허가 건수는 2020년 1489건에서 2023년 2225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의 건수도 1059건에 달해 이 사건 이후 도검 관리 체계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