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법안 연예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 간첩죄 대신 이적죄 적용 이적죄란 이적죄종류 정보사 군무원, 7년간 中요원에게 1억6205만원 받고 기밀 30건 유출 본문

사건사고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 간첩죄 대신 이적죄 적용 이적죄란 이적죄종류 정보사 군무원, 7년간 中요원에게 1억6205만원 받고 기밀 30건 유출

뉴스홍이 2024. 8. 27. 21:23

돈을 받고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 씨가 오늘(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동수사를 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사건을 넘길 때 적용했던 간첩죄는 빠졌습니다.

A씨는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이른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동포에게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요원'은 해외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은밀하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들의 신상정보는 극비리에 관리되어 왔습니다.

정보사는 A씨로부터 군사기밀이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블랙요원'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요원 대다수를 급히 귀국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사는 A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보완 수사를 한 군 검찰은 중국동포와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간첩죄는 혐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소 된 A씨는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사 군무원, 7년간 中요원에게 1억6205만원 받고 기밀 30건 유출

군 검찰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정보사 공작부서 팀장인 A 씨(예비역 부사관)는 2017년 4월 중국 현지 공작망을 만나러 갔다가 연길공항에서 중국 공안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에 체포돼 모처로 옮겨졌다.

그들 중 1명이 중국 정보요원이라면서 가족 안전을 위협하면서 포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귀국 후에도 이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 및 수집, 누설해왔다고 군 검찰을 전했다. 2017년부터 기밀을 누설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억대 금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지시에 따라 기밀을 출력·촬영·화면캡처·메모해서 기밀을 수집해 건넸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한 기밀은 영외 개인숙소로 무단 반출해 비밀번호가 걸린 분할파일로 가공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다. 그 직후 중국에서 사용하는 앱을 사용해 음성메시지로 업로드 사실과 비번을 알려줬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기록 삭제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또 40차례에 걸쳐 중국 정보요원에게 총 4억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지인의 차명계좌로 1억 620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군 검찰은 A씨와 중국 정보요원이 나눈 음성메시지도 공개했다. A 씨는 “00사업 세부현황이 필요하신 것 맞죠”라고 하자 중국 정보요원은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답했다.


A씨는 “지금 위험해서 접근이 힘든데, 서둘러 보겠습니다”, “파일 보냈으니 확인해보세요”,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습니다”라면서 금품을 적극 요구하면서 자진해서 적극 기밀 유출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 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가 이달 8일 A 씨를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간첩 혐의는 제외된 것이다. 현행 간첩죄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씨가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일반 이적 혐의는 북한을 제외한 제3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 적용.

중국 정보당국이 탈북자 색출과 중국내 한국 정보요원 감시 등에서 북한과 적극 공조한다는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 때문에 A씨가 중국 정보요원에 건넨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유출됐을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군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돼 일단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며 “(간첩 혐의로 볼수 있는) 추가 정황을 국과수에 전달하는 한편 간첩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 國軍情報司令部 軍務員 軍事機密 流出 事件


발생일

2024년 (유출시점)
2024년 6월 중순 (수사시점)

유형 군사기밀 유출

원인 수사 중

용의자 군무원 A씨 (前 국군정보사령부 해외 공작 담당 간부)

관할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검찰단

혐의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간첩 (군형법 제13조 제1항)[5]
일반이적 (군형법 제14조 제8호)

상태 구속 기소 (군사법원법 제238조 제1항)


2024년 국방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군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 스파이 활동용 위장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다수의 군사기밀을 북한과 연결된 중국의 조선족 해커 집단에게 유출한 사건.

2024년 6월 중순 관련 정보가 확보되어 국군방첩사령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7월 26일 이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이 구축한 해외 대북 첩보망에 연락두절된 요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 중국·러시아·동남아시아·중동 등 한국의 해외 정보작전 요원들을 급거 귀국시키는 등 세계적인 단위에서 대한민국의 휴민트가 붕괴돼 큰 손해를 감수하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했다.

북한으로 한정한다면 장성급 장교들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간부들과 민간인 등 휴민트로 활동 중이던 인원들의 대규모 숙청 및 처형이 예상되는 만큼 대한민국 정보작전 요원들이 수십 년간 여러 나라에 구축한 인적 정보망이 단 한 명의 이적 행위로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휴민트가 무력화되는 대대적인 정보 손실이 발생했으며 휴민트의 궤멸적 타격, 붕괴 등의 표현이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상황에 몰렸다. 아무리 정보사 외 조직의 첩보망과 정보자산이 건재하다고 해도 이미 커다란 정보망 손실이 일어났으며 첩보망 복구와 인원 포섭까지의 과정이 무척이나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관 안팎에선 블랙 요원들의 실명 정보가 누출됐다면 첩보 요원으로서의 커리어가 사실상 끊겼고 2010년대 중반에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중국 정보망이 완전히 붕괴된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전 국군정보사령부 출신 군무원이 북한과 관련 있는 조선족과 해킹 조직에 수천 여 건에 달하는 신상을 유출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포섭되어 북한 내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북한 주민들, 동북 3성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블랙 요원(공작관)들의 대부분이 위험에 처했다. 특히 북한 내부 소식통에 대해서는 아예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인사들의 친족까지 처형당했을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 당국은 북한 접경 지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외국에서 활동하던 인원은 대부분 제3국가로 대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귀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사 직속 정보원들 외에도 대한민국에 조력하던 현지인 정보원들이 최소 수 천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해당 위협으로부터 대피하진 못했기 때문에 현재 북한 내부 소식통을 포함한 민감한 활동을 이어가던 정보원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도 밝혔다.

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망의 인프라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요원들이 긴급히 귀국할 수밖에 없어서 차량과 집, 사무실 등을 처분할 틈도 없이 귀국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블랙 요원들은 대개 사업가 등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사업체를 통째로 남기고 올 수밖에 없었다면 물적 손실도 상당했을 법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도치 않게 기밀이 누출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다.


이 사건의 초기 수습에 실패하여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데 이르렀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의 신뢰도 또한 정보 기관, 언론, 국회의원실 등에서 공식으로 보증해 버린 셈이 되어 확실한 것이 되었으며 정확한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요원의 출국·잠적 등의 시점에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 6월 전후의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보망의 동향을 역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다. 게다가 유출된 정보가 아예 다국적 정보의 패키지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한 번 이 정보가 유출된 이상 정보사의 인재 풀 내에서 다른 국가에 파견되었던 요원을 해당 국가에 배치한다든가 하는 식의 인적 활용도 어려워졌다.

정보사의 주요 활동 공간은 북한 및 그와 인접한 중국·러시아 등지이지만 전체 부대원 현황이 노출되는 상황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중동 등지에 퍼져 있던 요원들까지 급속히 귀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보원들의 생사부터 걱정해야 하는 북한 및 중국·러시아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제3국에서 상기한 상황과 같이 사후 처리가 미흡했다면 기밀이 유출되어 국제 관계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2020년대에 들어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2021~2023), 북한 해커조직 대한민국 방산업체 해킹 사건(2022~2023),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KF-21 전투기 기술 유출 시도 적발 사건(2024. 2.), 워페어 국가기관 해킹 사건(2024. 2.~6.), 미국 정부의 수미 테리 기소 사건(2024. 7.~), 전북대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건(2024. 7.), 정보사령부 상관모욕 사건(2024. 7.),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보안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가 전방위적인 보안 실태 점검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신상이 유출된 정보사 블랙요원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북한의 우방국들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기밀을 입수해왔으며, 파괴된 정보망을 원래대로 구축하려면 무려 10년이나 걸릴 거라고 한다. 불행 중 다행히도 이들은 다른 우방국으로 이동하거나 귀국하며 모두 간신히 목숨만큼은 건질 수 있었다. 

반응

정치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이라는 군무원의 주장에 대해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안보 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면서 "수미 테리 사건과 함께 대통령이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첩죄 (형법 제98조) 개정 관련 논란


형법 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7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북한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이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북한과 우호적인 가상적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간첩법 개정안을 문제시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지적이었다. 박영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다른 법들과의 균형 문제와 '국가기밀' 개념의 정의 및 범위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반대하였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법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정점식, 유상범 의원이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법원행정처의 지적에 동의한 것이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법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근거로 "국가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권칠승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이탄희 의원),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도 고민해야 한다"(박주민 의원)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게시했지만 모두 해당 발언에 앞서 법 개정 필요성과 처벌 범위 확대에 명확하게 동의를 표했고 발언 자체도 법원행정처의 지적에 동조하며 나온 것인 만큼 '개정 자체에 반대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부적절하다. 2023년 11월 당시에도 박주민, 이탄희 의원 등은 언론 인터뷰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는 전형적인 소탐대실형 헛똑똑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면서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언론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올해 초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정보를 계속 수집했는데도 정부는 뒤늦게 알아챘다."며 "최근 미 연방 검찰이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의 한국계 연구원을 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과 접촉한 사진을 공개할 때까지 정부는 미국의 동향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 정보기관이 '총체적으로 나사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직 안보 종사자


40여 년간 대북 정보활동을 해 온 전직 첩보요원은 "북한, 중국 현지 정보원 명단 등이 발각되면 북한이 간첩죄를 적용, 발각 즉시 총살 또는 3족을 멸하는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 내부 정보원들이 대거 처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서 25년 동안 안보대책연구관으로 일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0~30년은 지나야 그동안에 우리가 구축해 왔던 군사 정보망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원칙이 훼손돼 발생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적죄란?

이적(利敵)은 형법에서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이적행위는 모병, 시설제공, 시설파괴, 물건제공, 일반이적이 있으며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제98조는 간첩죄) 규정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이적

 

일반이적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모병이적죄


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설제공이적죄


형법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설파괴이적죄


형법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물건제공이적죄


형법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